유의어: 충풍지말(衝風之末), 강노지말(强弩之末), 강노지극(彊弩之極)
직역하면 강한 활에서 쏘아진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없어져 맥을 추지 못한다는 말로 강대한 힘도 최후에는 쇠퇴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말이다.
한(漢)나라의 개국 이후 해마다 추수철이 되면 만리장성을 넘어와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가는 북방의 흉노족은 큰 골칫거리였다. 어느 해 흉노가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청해 왔다. 武帝(무제)는 이 일에 대한 중신들의 의견을 물었다.
변방에 주둔했던 경험이 있어 흉노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던 왕회(王恢)라는 중신은 화친을 극력 반대하면서 흉노는 항상 중원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흉노 토벌을 주장했다. 그러나 어사대부 韓安國(한안국)은 왕회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다."우리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수천리길을 원정하게 되면 지칠 대로 지칠 겁니다. '강한 화살도 종말에는 얇은 비단조차 뚫지 못하게 됩니다(强弩之極矢 不能穿魯縞·강노지극시 불능천노호)'. 본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막판에 힘이 쇠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흉노를 토벌하기보다 그들의 화친 요청을 들어주는 게 옳다고 여겨집니다."라고 했다.
禦史大夫韓安國者, 梁成安人也, 後徙睢陽. 嘗受韓子·雜家說於騶田生所, 事梁孝王爲中大夫.
어사대부(禦史大夫) 한안국은(韓安國者), 양성 안인 사람으로(梁成安人也), 나중에(後) 수양으로 옮겼다(徙睢陽). 일찍이(嘗) 추현의 전생에게(於騶田生) 한비자와 잡가의 학설을 배웠고(受韓子·雜家說所), 양효왕을 섬겨(事梁孝王) 중대부가 되었다(爲中大夫).
* 전생(田生): 전한(前漢)의 전하(田何)를 말한다. 『주역』에 조예가 깊어 한(漢) 나라 혜제(惠帝)가 직접 집에 찾아가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당대의 이름난 학자 왕동(王同), 정관(丁寬), 복생(服生) 등이 모두 그의 제자다.
吳楚反時, 孝王使安國及張羽爲將, 扞吳兵於東界. 張羽力戰, 安國持重, 以故吳不能過梁. 吳·楚已破, 安國·張羽名由此顯.
오나라와 초나라가(吳楚) 반란을 일으켰을 때(反時), 효왕이(孝王) 안국과 장우로 하여금(使安國及張羽) 장수가 되도록 하여(爲將), 동계에서(於東界) 오나라 병사를 막았다(扞吳兵). 장우가(張羽) 힘써 싸웠고(力戰), 안국의 지킴이(安國持) 중해서(重), 이 때문에(以故) 오나라가(吳) 양을 넘보지 못했다(不能過梁). 오나라와 초나라가(吳·楚) 격파되고 나서(已破), 안국과 장우가(安國·張羽) 각각(名) 이것 때문에(由此) 이름을 드러냈다(顯).
匈奴來請和親, 天子下議. 大行王恢, 燕人也, 數爲邊吏, 習知胡事. 議曰: “漢與匈奴和親, 率不過數歲卽複倍約. 不如勿許, 興兵擊之.”
흉노가 와서(匈奴來) 화친을 청하자(請和親), 천자가(天子) 내려보내(下) 논의하도록 했다(議). 대행 왕회는(大行王恢), 연나라 사람으로(燕人也), 자주(數) 변방의 관리였기 때문에(爲邊吏), 오랑캐의 일을(胡事) 잘 알았다(習知).
의논하여 말하길(議曰): “한나라와(漢與) 흉노가(匈奴) 화친했지만(和親), 대체로(率)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不過數歲) 곧(卽) 다시(複) 약속을 어겼습니다(倍約). 허락하지 않고(勿許), 군대를 일으켜(興兵) 공격하는 것만(擊之) 못합니다(不如).”라고 했다.
安國曰: “千里而戰, 兵不獲利. 今匈奴負戎馬之足, 懷禽獸之心, 遷徙鳥擧, 難得而制也. 得其地不足以爲廣, 有其衆不足以爲彊, 自上古不屬爲人.
안국이 말하길(安國曰): “천리를 가서(千里而) 싸우는 것은(戰), 병사들이(兵) 이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不獲利). 지금(今) 흉노가(匈奴) 융마의 발을 믿고(負戎馬之足), 금수의 마음을 품고서(懷禽獸之心), 옮겨 다니는 것이(遷徙) 새가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鳥擧), 제압하기 어렵습니다(難得而制也). 그 땅을 얻더라도(得其地) 넓히기에 부족하고(不足以爲廣), 그 백성이 있더라도(有其衆) 강해지기에 부족하니(不足以爲彊), 예로부터(自上古) 백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不屬爲人).
漢數千里爭利, 則人馬罷, 虜以全制其敝. 且彊弩之極, 矢不能穿魯縞: 衝風之末, 力不能漂鴻毛. 非初不勁, 末力衰也. 擊之不便, 不如和親.” 群臣議者多附安國, 於是上許和親.
한나라가(漢) 수천 리를 가서(數千里) 이익을 다툰다면(爭利, 則) 사람과 말이 지치고(人馬罷), 오랑캐는(虜) 온전함으로(以全) 그 지친 것을 제압할 것입니다(制其敝). 또한(且) 강한 쇠뇌의(彊弩之) 마지막은(極), 화살이(矢) 노나라의 비단을(魯縞) 뚫지 못하고(不能穿): 치는 바람의 끝은(衝風之末), 힘이(力) 기러기털을 나부끼게 할 수 없습니다(不能漂鴻毛). 처음에(初) 세지 않은 것이(不勁) 아니지만(非), 마지막 힘은(末力) 약해집니다(衰也). 치는 것이(擊之) 유리하지 않고(不便), 화친하는 것만 못합니다(不如和親).”라고 했다.
여러 신하들이(群臣) 의논한 것이(議者) 대부분(多) 한안국과 부합했고(附安國), 이에(於是) 황제가(上) 화친을 허락했다(許和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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