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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책(戰國策)

[전국책(戰國策) 동주책(東周策) 22/23/24] 조나라가 주실의 제사터를 빼앗다 / 조취주지제지(趙取周之祭地)

by प्रज्ञा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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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趙取周之祭地, 周君患之, 告於鄭朝. 鄭朝曰: “君勿患也, 臣請以三十金復取之.” 周君予之, 鄭朝獻之趙太卜, 因告以祭地事. 及王病, 使卜之. 太卜譴之曰: “周之祭地爲崇.” 趙乃還之.

22 조나라가(趙) 주나라의 제사터를 빼앗으니(取周之祭地), 주나라 임금이 걱정해서(周君患之), 정조에게 말했다(告於鄭朝).

정조가 말하길(鄭朝曰): “임금께서(君) 걱정하지 마시지요(勿患也), 신이(臣) 청하오니(請) 삼십 금으로(以三十金) 다시 찾아오겠습니다(復取之).”라고 했다.

주군이(周君) <금을> 내어주자(予之), 정조가(鄭朝) 그것을 조나라 태상에게 바치고(獻之趙太卜), 이어(因) 제사터의 일을 말했다(告以祭地事). 왕이 병들 들자(及王病), 복사를 시켜 점을 쳤다(使卜之).

태복이(太卜) 꾸짖으며 말하길(譴之曰): “주나라의(周之) 제사터가(祭地) 빌미가 되었다(爲崇).”라고 했다.

조나라가(趙) 이에(乃) 그것을 돌려주었다(還之).

23 杜赫欲重景翠於周, 謂周君曰: “君之國小, 盡君子重寶珠玉以事諸侯, 不可不察也. 譬之如張羅者, 張於無鳥之所, 則終日無所得矣; 張於多鳥處, 則又駭鳥矣. 必張於有鳥無鳥之際, 然後能多得鳥矣. 今君將施於大人, 大人輕君; 施於小人, 小人無可以求, 又費財焉. 君必施於今之窮士不必且爲大人者, 故能得欲矣.

23 두혁이(杜赫) 경취를(景翠) 주나라에서 중용하게 하고 싶어서(欲重於周), 주군에게 말하길(謂周君曰): “임금의 나라가 작고(君之國小), 주군의 중요한 보물과 주옥을 다 써서(君子重寶珠玉以) 제후를 섬겨야 하니(事諸侯), <재물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不可不察也).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사람에 비유하자먼(譬之如張羅者), 새가 없는 곳에 그물을 치면(張於無鳥之所, 則) 종일토록(終日) 얻는 것이 없고(無所得矣); 새가 많은 곳에 그물을 치면(張於多鳥處, 則) 또(又) 놀라서 <가버립니다>(駭鳥矣). 반드시(必) 새가 있는 곳에서(於有鳥) 새가 없는 때에(無鳥之際) 그물을 치고 나서야(, 然後) 새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能多得鳥矣). 지금(今) 임금께서(君) 장차(將) 대인에게 베푼다면(施於大人), 대인이 임금을 가벼이 볼 것이고(大人輕君); 소인에게 베푼다면(施於小人), 소인은(小人) 구할 필요가 없고(無可以求), 또(又) 재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費財焉). 군께서(君) 반드시(必) 지금 가난한 선비에게 베풀고(施於今之窮士)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必) 또(且) 대인이 되어(爲大人者, 故) 원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能得欲矣).

24 周共太子死, 有五庶子, 皆愛之而無適立也. 司馬翦謂楚王曰: “何不封公子咎, 而爲之請太子?” 左成謂司馬翦曰: “周君不聽, 是公之知困而交絶於周也. 不如謂周君曰: ”孰欲立也? 微告翦, 翦今楚王資之以地.’󰡓 公若欲爲太子, 因令人謂相國御展子廧夫空曰: “王類欲令若爲之, 此健士也, 居中不便於相國.” 相國令之爲太子.

24 주(周) 공태자가 죽고(共太子死), 서자 다섯이 있었는데(有五庶子), 모두(皆) 아꼈지만(愛之而) 태자 자라에 나아갈 사람이 없었다(無適立也).

사마전이(司馬翦) 초왕에게 말하길(謂楚王曰): “어찌(何不) 공자 구를 봉하여(封公子咎, 而) 그를 위해(爲之) 태자로 청하지 않습니까(請太子)?”라고 했다.

좌성이(左成) 사마전에게 말하길(謂司馬翦曰): “주나라 임금이 듣지 않으니(周君不聽), 이것은(是) 공의 지혜가(公之知) 곤란을 당해서(困而) 주나라와 절교할 수 있습니다(交絶於周也). 주군에게(謂周君曰): '누구를 태자로 세우려고 하십니까(孰欲立也)? 은밀하게(微) 저(사마전)에게 일러주시면(告翦), 제가(翦) 지금(今) 초왕이(楚王) 그에게 땅을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資之以地).’라고 말하는 것만 못합니다(不如). 공이(公) 만약(若) 태자로 삼으려는 사람이라면(欲爲太子), 이에(因) 사람을 시켜(令人) 상국의(謂相國) 마부인 전자와(御展子) 장부공에게(廧夫空)曰: “왕께서(王) 類欲令若爲之, 此健士也, 居中不便於相國.” 相國令之爲太子.

 

* 公若欲爲太子: 어떤 本에는 公若을 公子若으로 하여 다섯 庶子 가운데 하나라 하였는데 그럴 경우 ‘公子 若을 태자로 삼고자 하면’이 되어 뜻은 더 잘 통한다.

* 王類欲令若爲之: 類는 似. 若을 公子 若으로 볼 경우 ‘楚王이 공자 약을 태자로 삼으려고 하는 듯하다’의 뜻이 되니, 따라서 뒤의 健士도 공자 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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