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聞朋黨之說, 自古有之, 惟幸人君, 辨其君子小人而已. 大凡君子與君子, 以同道爲朋, 小人與小人, 以同利爲朋, 此自然之理也.
신이 듣기로(臣聞) 붕당의 설은(朋黨之說), 예로부터(自古) 있었으니(有之), 오직(惟) 임금께서(人君), 그 군자와 소인을(其君子小人) 구별하기를(辨) 바랄 뿐입니다(幸而已). 대개(大凡) 군자와 군자는(君子與君子), 같은 도로(以同道) 붕당을 만들고(爲朋), 소인과 소인은(小人與小人), 같은 이익으로(以同利) 붕당을 만드니(爲朋), 이것은(此) 자연의 이치입니다(自然之理也).
* 幸人君(행인군): ' 幸'은 '희망한다, 바라다'란 뜻으로 쓰였다.
然臣謂小人無朋, 惟君子則有之, 其故何哉? 小人所好者利祿也, 所貪者財貨也, 當其同利之時, 暫相黨引以爲朋者, 僞也. 及其見利而爭先, 或利盡而交疏, 甚者反相賊害, 雖其兄弟親戚, 不能相保. 故臣謂小人無朋, 其暫爲朋者, 僞也.
그러나(然) 신이(臣) 소인에게 붕당이 없고(小人無朋), 오직(惟) 군자에게는(君子則) 그것이 있다고(有之) 말하는 것은(謂),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其故何哉)? 소인이(小人) 좋아하는 것은(所好者) 이익과 녹봉이고(利祿也), 탐하는 것은(所貪者) 재화이니(財貨也), 그 같은 이익이 맞을 때는(當其同利之時), 잠시(暫) 서로 모여(相黨) 이끌어(引以) 붕당을 만드는 것은(爲朋者), 거짓된 것입니다(僞也). 그 이익을 보았을 때는(及其見利而) 앞서기를 다투고(爭先), 혹(或) 이익이 다하면(利盡而) 교류가 소원해지고(交疏), 심한 경우에는(甚者) 도리어(反) 서로 해치니(相賊害), 비록(雖) 그(其) 형제와 친척이라도(兄弟親戚), 서로 보호하지 않습니다(不能相保). 그러므로(故) 신은(臣) 소인에게 붕당이 없고(小人無朋), 그 잠시(其暫) 붕당은 만드는 것은(爲朋者), 거짓이라고 말합니다(謂僞也).
君子則不然, 所守者道義, 所行者忠信, 所惜者名節. 以之修身, 則同道而相益; 以之事國, 則同心而共濟, 終始如一, 此君子之朋也. 故爲人君者, 但當退小人之僞朋, 用君子之眞朋, 則天下治矣.
군자라면(君子則) 그렇지 않으니(不然), 지키는 것은(所守者) 도와 의리이고(道義), 행하는 것은(所行者) 충과 신이고(忠信), 아끼는 것은(所惜者) 명예와 절개입니다(名節). 그것으로(以之) 몸을 닦으면(修身, 則) 도를 같이하고(同道而) 서로 이익이 되고(相益); 그것으로 나라일을 하면(以之事國, 則) 마음을 같이하고(同心而) 서로 도와서(共濟), 처음과 끝이(終始) 하나로 같으니(如一), 이것이(此) 군자의 붕당입니다(君子之朋也). 그러므로(故) 임금이 된 사람은(爲人君者), 다만(但) 마땅히(當) 소인의 거짓된 붕당을(小人之僞朋) 물리치고(退), 군자의 참된 붕당을 쓴다면(用君子之眞朋, 則) 천하가 다스려질 것입니다(天下治矣).
堯之時, 小人共工ㆍ驩兜等四人, 爲一朋; 君子八元八愷十六人, 爲一朋. 舜佐堯, 退四凶小人之朋而進元愷君子之朋, 堯之天下大治. 及舜自爲天子, 而皐ㆍ夔ㆍ稷ㆍ契等二十二人, 幷列于朝, 更相稱美, 更相推讓, 凡二十二人, 爲一朋. 而舜皆用之, 天下亦大治.
요임금 시대에(堯之時), 소인인(小人) 공공과 환두 등(共工ㆍ驩兜等) 네 사람이(四人), 붕당 하나를 만들었고(爲一朋); 군자인(君子) 팔원과 팔개 등 열여섯 사람이(八元八愷十六人), 붕당 하나를 만들었습니다(爲一朋). 순임금이(舜) 요임금을 보좌하고(佐堯), 네 명의 흉악한 소인의 붕당을(四凶小人之朋) 물리치고(退而) 팔원과 팔개 등 군자의 붕당을 등용해서(進元愷君子之朋), 요임금의(堯之) 천하가(天下) 크게 다스려졌습니다(大治). 순임금이 천자가 됨에 이르러(及舜自爲天子, 而) 고요와(皐) 기, 후직, 설 등(夔稷契等) 스물두 명이(二十二人), 조정에(于朝) 나란히 늘어서서(幷列), 다시(更) 서로 칭찬하고(相稱美), 다시(更) 서로 양보해서(相推讓), 모두 스물두 명이(凡二十二人), 붕당 하나를 만들었습니다(爲一朋). 그리고(而) 순임금이(舜) 그들을 모두 등용해서(皆用之), 천하가 또한 크게 다스려졌습니다(天下亦大治).
『書』曰: “紂有臣億萬, 惟億萬心, 周有臣三千, 惟一心.” 紂之時, 億萬人各異心, 可謂不爲朋矣. 然紂以此亡國. 周武王之臣, 三千人爲一大朋, 而周用以興. 後漢獻帝時, 盡取天下名士, 囚禁之, 目爲黨人. 及黃巾賊起, 漢室大亂, 後方悔悟, 盡解黨人而釋之, 然已無救矣. 唐之晩年, 漸起朋黨之論. 及昭宗時, 盡殺朝之名士, 或投之黃河, 曰: “此輩淸流, 可投濁流,” 而唐遂亡矣.
서에 이르길(『書』曰): “주왕에게(紂) 신하 억만이 있어(有臣億萬), 오직(惟) 억만의 마음이 있고(億萬心), 주나라에(周) 신하 삼 천이 있었지만(有臣三千), 오직 한 마음이었다(惟一心).”라고 했다. 주왕의 시대에(紂之時), 억만 사람이(億萬人) 각자(各) 다른 마음을 가졌으니(異心), 붕당을 이룰 수 없다고 할 수 있다(可謂不爲朋矣). 그러나(然) 주왕이(紂) 이것으로(以此) 나라를 망쳤습니다(亡國). 주 무왕의 신하는(周武王之臣), 삼 천 명이(三千人) 큰 붕당 하나를 이루었고(爲一大朋, 而) 주나라가(周) 이것을 써서(用以) 흥했습니다(興). 뒤에(後) 한나라(漢) 헌제 시절에(獻帝時), 천하 명사를 모두 잡아들여(盡取天下名士), 죄수로 감금하고(囚禁之), 당인으로 여겼습니다(目爲黨人). 황건적이 일어남에 이르러(及黃巾賊起), 한 왕실이(漢室) 크게 혼란스러워지고(大亂), 비로소(後方) 뉘우치고(悔悟), 당인을 모두 풀어주고(盡解黨人而) 석방했지만(釋之), 그러나 이미(然已)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無救矣). 당나라 말년에(唐之晩年), 점차(漸) 붕당의 논의가 일어났습니다(起朋黨之論). 소종 시절에 이르러(及昭宗時), 조정의 명사를(朝之名士) 모두 죽이거나(盡殺), 황하에 던져버려며(或投之黃河), 말하길(曰): “이 무리는(此輩) 청류라고 하니(淸流), 탁류에 던져버릴 만하다(可投濁流),”라고 했고( 而) 당나락(唐) 마침내 망했습니다(遂亡矣).
夫前世之主, 能使人人異心, 不爲朋莫如紂. 能禁絶善人爲朋, 莫如漢獻帝. 能誅戮淸流之朋, 莫如唐昭宗之世, 然皆亂亡其國. 更相稱美推讓而不自疑, 莫如舜之二十二人, 舜亦不疑而皆用之. 然而後世, 不誚舜爲二十二人朋黨所欺, 而稱舜爲聰明之聖者, 以其能辨君子與小人也. 周武之世, 擧其國之臣三千人, 共爲一朋, 自古爲朋之多且大, 莫如周. 然周用此以興者, 善人雖多而不厭也. 夫興亡治亂之迹, 爲人君者, 可以鑑矣.
무릇(夫) 전대의 군주 가운데(前世之主), 사람들마다 각기(能使人人)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異心), 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은(不爲朋) 누구도(莫) 주왕만 못합니다(如紂). 선인이 붕당 만드는 것을(善人爲朋) 금하고 단절시킨 것은(能禁絶), 누구도(莫) 한나라 헌제만 같지 못합니다(如漢獻帝). 청류의 붕당을(淸流之朋) 죽인 것은(能誅戮), 누구도(莫) 당나라 소종의 시대만 못하지만(如唐昭宗之世), 그러나(然) 모두(皆) 그 나라를 어지럽히고 망하게 했습니다(亂亡其國). 다시(更) 서로 칭찬하고(相稱美) 양보해서(推讓而) 스스로 의심하지 않은 것은(不自疑), 누구도(莫) 순임금의 수물두 명만 못하고(如舜之二十二人), 순임금도 또한(舜亦) 의심하지 않고(不疑而) 모두 등용했습니다(皆用之). 그러나(然而) 후세에(後世), 순임금이(舜) 스물두 명의 붕당에게(二十二人朋黨) 속임을 당했다고(爲所欺) 책망하지 않았고(不誚, 而) 순임금이(舜) 총명한 성군이라고(爲聰明之聖者) 칭찬했는데(稱, 以) 그가(其) 군자와 소인을 분별할 수 있어서입니다(能辨君子與小人也). 주 무왕의 시대에(周武之世), 모든(擧) 그 나라의(其國之) 신하 삼천 명이(臣三千人), 함께(共) 붕당 하나를 만들었는데(爲一朋), 예로부터(自古) 붕당을 만든 것이(爲朋之) 많고 또 큰 것은(多且大), 무엇도(莫) 주나라 만한 것이 없습니다(如周). 그러나(然) 주나라가(周) 이것을 써서(用此以) 흥한 것은(興者), 선인이(善人) 비록 많았지만(雖多而) 만족하지 않은 것입니다(不厭也). 무릇(夫) 흥하고 망하고(興亡) 다스려지고 혼란스러워진 자취는(治亂之迹), 임금 된 사람이(爲人君者),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可以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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