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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뜻은 ‘재앙(災殃)이 못의 물고기에 미친다.’는 뜻으로 여씨춘추 필기편(呂氏春秋 必己篇)에 등장하는 고사성어다. 아무 상관없는 제삼자(第三者)가 엉뚱하게 재난(災難)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춘추 시대 송(宋)나라에 사마(司馬:大臣) 벼슬에 있는 환퇴(桓魋)가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었다. 죄를 지어 처벌을 받게 되자 보석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보석이 탐이 난 왕이 사람을 시켜 보석을 감춰 둔 장소를 알아보도록 했다.
환퇴는 보석을 연못에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보석을 찾으려고 연못의 물을 퍼 없앴지만 보석은 찾지 못하고 결국 애꿎은 물고기들만 다 말라죽고 말았다.
유의어: 앙급지어(殃及池魚), 횡래지액(橫來之厄), 횡액(橫厄)
宋桓司馬有寶珠, 抵罪出亡. 王使人問珠之所在, 曰: “投之池中.” 於是竭池而求之, 無得, 魚死焉. 此言禍福之相及也. 『여씨춘추(呂氏春秋)』 「효행람(孝行覽)」
송나라(宋) 사마환퇴에게(桓司馬) 보배로운 구슬이 있었는데(有寶珠), 죄를 짓고(抵罪) 도망갔다(出亡).
왕이(王) 사람을 시켜(使人) 구슬이 있는 곳을(珠之所在) 묻자(問), 말하길(曰): “연못 가운데(池中) 던졌다(投之).”라고 했다.
이에(於是) 연못을 말려서(竭池而) 찾았지만(求之), 얻지 못하고(無得), 물고기가 연못에서 죽었다(魚死焉). 이것은(此) 화와 복이(禍福之) 서로 미치는 것을(相及) 말한다(言也).
* 抵罪(저죄): 죄의 경중에 따라 알맞게 형벌(刑罰)을 받아 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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