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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史記)/사기열전(史記列傳)

[사기열전(史記列傳) 상군열전(商君列傳) 2/4] 상앙의 변법, 옛것을 따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 이목지신(移木之信)

by प्रज्ञा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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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公旣用衛鞅, 鞅欲變法, 恐天下議己. 

효공이(孝公) 위앙을 등용하고 나서(旣用衛鞅), 위앙이(鞅) 법을 바꾸려고 했지만(欲變法), 천하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할까(天下議己) 두려웠다(恐).

 

衛鞅曰: "疑行無名(의행무명), 疑事無功(의사무공). 且夫有高人之行者(차부유고인지행자), 固見非於世(고견비어세); 有獨知之慮者(유독지자려자), 必見敖於民(필견오어민). 愚者闇於成事(우자음어성사), 知者見於未萌(지자견어미맹). 民不可與慮始而可與樂成(민불가여려시이가여락성). 論至德者不和於俗(논지덕자불화어속), 成大功者不謀於衆(성대공자불모어중). 是以聖人茍可以彊國(시이성인구가이강국), 不法其故(불법기고); 茍可以利民(구가이리민), 不循其禮(불순기례)." 

위앙이 말하길(衛鞅曰): "의심하면서 행동하면(疑行) 공명이 없고(無名), 의심하면서 일을 하면(疑事) 공이 없습니다(無功). 또(且) 무릇(夫) 고상한 사람의 행동이 있는 사람이면(有高人之行者), 진실로(固) 세상에서(於世) 비난을 받고(見非); 홀로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有獨知之慮者), 반드시(必) 백성에게(於民) 오만하게 여겨집니다(見敖). 어리석은 사람은(愚者) 일을 이룬 것에 어렴풋하고(모르고)(闇於成事), 지혜로운 사람은(知者) 싹이 트지 않았음에도 압니다(見於未萌). 백성은(民) 함께(與) 시작을 생각할 수 없지만(不可慮始而) 함께(與) 이룬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樂成). 지극한 덕을 가진 사람은(論至德者) 세속에 동화되지 않고(不和於俗), 큰 공을 이룬 사람은(成大功者) 여러 사람과 모의하지 않습니다(不謀於衆). 이 때문에(是以) 성인은(聖人) 진실로(茍)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可以彊國), 그 옛것을 따르지 않고(不法其故); 진실로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면(茍可以利民), 그 예를 따르지 않습니다(不循其禮)."라고 했다. 

 

孝公曰: "善." 甘龍曰: "不然. 聖人不易民而教, 知者不變法而治. 因民而教, 不勞而成功; 緣法而治者, 吏習而民安之." 衛鞅曰: "龍之所言, 世

효공이 말하길(孝公曰): "옳다(善)."

감용이 말하길(甘龍曰): "그렇지 않습니다(不然). 성인은(聖人) 백성을 바꾸지 않고(不易民而) 교화하고(教), 지혜로운 사람은(知者) 법을 바꾸지 않고(不變法而) 다스립니다(治). 백성에 따라서(因民而) 교화하고(教), 힘들이지 않고(不勞而) 성공하고(成功); 법을 따라서(緣法而) 다스리는 것은(治者), 관리가 익숙하고(吏習而) 백성도 편안히 여깁니다(民安之)."라고 했다.

 

俗之言也. 常人安於故俗, 學者溺於所聞. 以此兩者居官守法可也, 非所與論於法之外也. 三代不同禮而王, 五伯不同法而霸. 智者作法, 愚者制焉; 賢者更禮, 不肖者拘焉." 

위앙이 말하길(衛鞅曰): "감용이 말한 것은(龍之所言), 세속의 말입니다(世俗之言也). 평범한 사람은(常人) 옛 풍속을 편안히 여기고(安於故俗), 학자는(學者) 들은 것에 빠져듭니다(溺於所聞). 이 두 사람으로(以此兩者) 관직에 머물며(居官) 법을 지키게 할 수 있지만(守法可也), 법의 바깥에서(於法之外) 더불어 논할 있는 사람이(所與論) 아닙니다(也). 삼대가(三代) 예악이 같지 않지만(不同禮而) 왕노릇 했고(王), 오백은(五伯) 법을 같이하지 않았지만(不同法而) 패자가 되었습니다(霸). 지혜로운 사람은(智者) 법을 만들고(作法), 어리석은 사람은(愚者) 통제를 받고(制焉); 현명한 사람은(賢者) 예악을 바꾸고(更禮), 모자란 사람은(不肖者) 얽매입니다(拘焉)."라고 했다. 

 

杜摯曰: "利不百, 不變法; 功不十, 不易器. 法古無過, 循禮無邪." 

두지가 말하길(杜摯曰): "이로움이(利) 백 배가 되지 않는다면(不百), 법을 바꿀 수 없고(不變法); 공이(功) 열 배가 아니라면(不十), 기물을 바꿀 수 없습니다(不易器). 옛것을 본받으면(法古) 허물이 없고(無過), 예를 따르면(循禮) 사악함이 없습니다(無邪)."라고 했다.

 

衛鞅曰: "治世不一道, 便國不法古. 故湯武不循古而王, 夏殷不易禮而亡. 反古者不可非, 而循禮者不足多." 孝公曰: "善." 以衛鞅爲左庶長, 卒定變法之令. 

위앙이 말하길(衛鞅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治世) 한 가지 도가 아니므로(不一道), 나라에 편하면(便國) 옛것을 따르지 않습니다(不法古). 그러므로(故) 탕왕과 무왕이(湯武) 옛것을 따르지 않고(不循古而) 왕노릇 했고(王), 하나라와 은나라가(夏殷) 예를 바꾸지 않아(不易禮而) 망했습니다(亡). 옛것을 반대하는 것을(反古者) 비난할 수 없고(不可非, 而) 예를 따르는 것이(循禮者) 칭찬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不足多)."라고 했다.

효공이 말하길(孝公曰): "옳소(善)."라고 했다. 위앙을(以衛鞅) 좌서장으로 삼고(爲左庶長), 마침내(卒) 법을 바꾸는 명을 정했다(定變法之令). 


令民爲什伍, 而相牧司連坐. 不告姦者腰斬, 告姦者與斬敵首同賞, 匿姦者與降敵同罰. 民有二男以上不分異者, 倍其賦. 有軍功者, 各以率受上爵; 爲私斗者, 各以輕重被刑大小. 僇力本業, 耕織致粟帛多者復其身. 事末利及怠而貧者, 舉以爲收孥. 宗室非有軍功論, 不得爲屬籍. 明尊卑爵秩等級, 各以差次名田宅, 臣妾衣服以家次. 有功者顯榮, 無功者雖富無所芬華. 

백성들로 하여금(令民) 열이나 다섯으로 만들어(爲什伍, 而) 서로(相) 감시하고(牧司)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했다(連坐).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不告姦者) 허리를 베어 죽이고(腰斬), 고발한 사람은(告姦者) 적의 머리를 벤 것과 더불어(與斬敵首) 상을 같게 하고(同賞), 죄를 숨긴 사람은(匿姦者) 적에게 항복한 것과 더불어(與降敵) 벌을 가게 했다(同罰). 백성 중에(民) 남자가 둘 이상인데(二男以上)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不分異者), 그 세금을 배로 했다(倍其賦). 군공이 있는 사람은(有軍功者), 각자(各) 비율에 따라(以率) 벼슬을 올려 주고(受上爵); 사사로이 싸움한 사람은(爲私斗者), 각자(各) 경중에 따라(以輕重) 크고 작은 형벌을 받았다(被刑大小). 본업에 힘써서(僇力本業), 밭 갈고 길쌈해서(耕織) 곡식과 비단을 바친 것이(致粟帛) 많은 사람은(多者) 부역과 세금을 면제했다(復其身). 작은 이익을 일삼는 사람과(事末利及) 게을러 가난한 사람은(怠而貧者), 모두(舉) 거두어 노비로 삼았다(以爲收孥). 종실에서(宗室) 군공을 논함이 있지 않으면(非有軍功論), 본적에 올리지 않았다(不得爲屬籍). 존비와 작위의 등급을 분명하게 해서(明尊卑爵秩等級), 각각(各) 以差次名田宅, 臣妾衣服以家次. 공이 있는 사람은(有功者) 영예를 드러내고(顯榮), 공이 없는 사람은(無功者) 비록(雖) 부유해도(富) 명성을 얻을 수 없었다(無所芬華). 

 

* 腰斬(요참): 중죄인()의 허리를 베어 죽이던 형벌(). 또는 그리 하는 일.

* 復其身(복기신): 신역()과 호역()을 면제함.

* 末利(말리):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 屬籍(속적): 그 사람이 속()하는 국적() 또는 본적.


令旣具, 未布, 恐民之不信, 已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 募民有能徙置北門者予十金. 民怪之, 莫敢徙. 復曰'能徙者予五十金'. 有一人徙之, 輒予五十金, 以明不欺. 卒下令. 

법령이 갖추어지고 나서(令旣具), 알려지지 않아(未布),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해서(恐民之不信), 이에(已乃) 삼 장 높이의 나무를(三丈之木) 국도의 저자 남문에(於國都市南門) 세우고(立), 백성을 모아(募民) 북문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有能徙置北門者) 십 금을 준다고 했다(予十金).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겨(民怪之), 누구도 옮기지 않았다(莫敢徙). 다시 말하길(復曰) '옮기는 사람은(能徙者) 오십 금을 주겠다(予五十金)'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롬기자(有一人徙之), 바로(輒) 오십 금을 주어(予五十金, 以)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明不欺). 마침내(卒) 법령이 시행되었다(下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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