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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史記)/사기열전(史記列傳)

[사기열전(史記列傳) 상군열전(商君列傳) 3/4]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어기기 때문이다 / 법지불행 자상범지(法之不行 自上犯之)

by प्रज्ञा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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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行於民朞年(령행어민기년), 秦民之國都言初令之不便者以千數(진민지국도언초령지불편자이수천). 於是太子犯法(어시태자범법). 衛鞅曰: "法之不行, 自上犯之(법지불행 자상범지)." 將法太子(장법태자). 太子, 君嗣也, 不可施刑(태자 군사야 불가시형), 刑其傅公子虔(형기부공자건), 黥其師公孫賈(경기사공손가). 

법령이(令) 백성에게 시행되고(行於民) 1년이 지나(朞年), 진나라 백성들이(秦民) 수도에 와서(之國都) 처음 법이 불편하다고(初令之不便) 말하는 사람이(者以) 수 천이었다(千數). 이에(於是) 태자가 법을 어겼다(太子犯法). 위앙이 말하길(衛鞅曰):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法之不行), 윗사람부터 범하기 때문이다(自上犯之)."라고 했다. 장차 태자를 벌하려고 했다(將法太子). 태자는(太子), 임금의 대를 이을 사람이고(君嗣也), 형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不可施刑), 그  공자 건의 사부를 형에 처하고(刑其傅公子虔), 그 스승 공손가는 묵형에 처했다(黥其師公孫賈).

 

明日, 秦人皆趨令(명일 진인개추령). 行之十年, 秦民大說(행지십년 진민대열), 道不拾遺, 山無盜賊, 家給人足(도불습유 산무도적 가급인족). 民勇於公戰(민용어공전), 怯於私斗(겁어사두), 鄕邑大治(향읍대치). 秦民初言令不便者有來言令便者(진민초언령불편자유래언평편자), 衛鞅曰'此皆亂化之民也'(차개란화지민야), 盡遷之於邊城(진천지어변성). 其後民莫敢議令(기후민막감의령). 

다음 날부터(明日), 진나라 사람들이(秦人) 모두(皆) 법령을 따랐다(趨令). 법을 시행한 지(行之) 10년이 지나자(十年), 진나라 백성이 크게 기뻐하며((秦民大說), 길에서(道)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不拾遺), 산에(山) 도적이 없고(無盜賊), 집안이 넉넉하고(家給) 사람들이 만족했다(人足). 백성들이(民) 전쟁에서 용감하고(勇於公戰), 사사로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怯於私斗), 향읍이 잘 다스려졌다(鄕邑大治). 진나라 백성 중에(秦民) 처음에(初)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言令不便者) 와서 법령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자(有來言令便者), 위앙이 말하길(衛鞅曰) '이것이 모두(此皆) 교화를 어지럽히는 백성이다(亂化之民也'라고 하여, 모두( ) 변방 성으로 옮겼다(盡遷之於邊城). 그 후(其後) 백성 중에 누구도(民莫) 감히(敢) 법령을 의논하지 못했다(議令). 

 

於是以鞅爲大良造. 將兵圍魏安邑, 降之. 居三年, 作爲筑冀闕宮庭於咸陽, 秦自雍徙都之. 而令民父子兄弟同室內息者爲禁. 而集小(都)鄕邑聚爲縣, 置令、丞, 凡三十一縣. 爲田開阡陌封疆, 而賦稅平. 平斗桶權衡丈尺. 行之四年, 公子虔復犯約, 劓之. 居五年, 秦人富彊, 天子致胙於孝公, 諸侯畢賀. 

이에(於是) 위앙을(以鞅)  대량조로 삼았다(爲大良造). 병사를 이끌고(將兵) 위나라 안읍을 포위하고(圍魏安邑), 항복을 받았다(降之). 3년이 지나(居三年), 함양에 궁궐과 궁정을 짓고(作爲筑冀闕宮庭於咸陽), 진나라는(秦) 함양에서(自雍) 도읍을 옮겼다(徙都之). 그리고(而) 백성에게 명을 내려(令民) 부자와 형제가(父子兄弟) 같은 집 안에(同室內) 사는 것을(息者) 금지했다(爲禁). 그리고(而) 작은 향과 읍을 모아(集小鄕邑) 묶어서 현을 만들고(聚爲縣), 현령과 현승을 두니(置令、丞), 모두 31현이 되었다(凡三十一縣). 경작지를 만들어(爲田) 길을 열고(開阡陌) 땅을 나누어 봉하고(封疆, 而) 조세를(賦稅) 공평하게 했다(平). 도량을 가게 하고(平斗桶) 길이 재는 것을 같게 했다(權衡丈尺). 이것을 행하고 4년이 지나(行之四年), 공자 건이(公子虔) 다시 법을 어겨(復犯約), 코를 베었다(劓之). 5년이 지나(居五年), 진나라 사람들이 부유하고 강해져서(秦人富彊), 천자가(天子) 효공에게(於孝公) 제사에 쓴 고기를 보내니(致胙), 제후가 모두 축하했다(諸侯畢賀). 

 

* 阡陌(천맥): 밭 사이의 길. 남북(南北)으로 난 것을 천(), 동서(東西)로 난 것을 맥()이라 함.

 

其明年, 齊敗魏兵於馬陵, 虜其太子申, 殺將軍龐涓. 其明年, 衛鞅說孝公曰: "秦之與魏, 譬若人之有腹心疾, 非魏并秦, 秦即并魏. 何者?魏居領阨之西, 都安邑, 與秦界河而獨擅山東之利. 利則西侵秦, 病則東收地. 今以君之賢聖, 國賴以盛. 而魏往年大破於齊, 諸侯畔之, 可因此時伐魏. 魏不支秦, 必東徙. 東徙, 秦據河山之固, 東鄕以制諸侯, 此帝王之業也." 孝公以爲然, 使衛鞅將而伐魏. 魏使公子卬將而擊之. 

그다음 해(其明年), 제나라가(齊) 마릉에서(於馬陵) 위나라 군대를 물리치고(敗魏兵), 그 태자 신을 포로로 잡고(虜其太子申), 장군 방연을 죽였다(殺將軍龐涓). 그다음 해(其明年), 위앙이(衛鞅) 효공을 설득하여 말하길(說孝公曰): "진나라와 위나라는(秦之與魏), 비유하자면(譬) 사람에게(人之) 배 속에 병이 있는 것과 같으니(有腹心疾), 위나라가 진나라를 병합하지 않으면(非魏并秦), 진나라가 곧 위나라를 합병할 것입니다(秦即并魏). 무엇 때문일까요(何者)? 위나라는(魏) 험한 산맥의 서쪽에 있으면서(居領阨之西), 안읍을 도읍으로 삼았고(都安邑), 진나라와(與秦) 하수를 경계로 삼고(界河而) 효산 동쪽의 이익을 홀로 차지했습니다(獨擅山東之利). 이익이 있으면(利則) 서쪽으로(西) 진나라를 침략하고(侵秦), 힘들면(病則) 동으로 땅을 거둡니다(東收地). 지금(今) 임금의 현명함과 성스러움으로(以君之賢聖), 나라가 강성합니다(國賴以盛). 그러나(而) 위나라는(魏) 지난해에(往年) 제나라에 크게 지고(大破於齊), 제후들이 그를 배반했으니(諸侯畔之), 이 대를 틈타(因此時) 위나라를 정벌할 수 있습니다(伐魏). 위나라가(魏) 진나라의 <공격을> 버티지 못핲면(不支秦), 반드시(必) 동으로 달아날 것입니다(東徙). 동으로 가면(東徙), 진나라가(秦) 하수와 효산의 견고함에 의재해서(據河山之固), 동으로 향해서(東鄕以) 제후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制諸侯), 이것이(此) 제왕의 대업입니다(帝王之業也)."라고 했다. 효공이(孝公) 그렇다고 여기고(以爲然), 위앙을 장수로 삼아(使衛鞅將而) 위나라를 공격했다(伐魏). 위나라가(魏) 공자 앙으로 하여금(使公子卬) <군대를> 이끌고(將而) 공격하도록 했다(擊之). 

 

軍既相距, 衛鞅遺魏將公子卬書曰: "吾始與公子驩, 今俱爲兩國將, 不忍相攻, 可與公子面相見, 盟, 樂飲而罷兵, 以安秦魏." 魏公子卬以爲然. 會盟已, 飲, 而衛鞅伏甲士而襲虜魏公子卬, 因攻其軍, 盡破之以歸秦. 

군대가(軍) 서로 자리를 잡고 나서(既相距), 위앙이(衛鞅) 위나라 장수 공자 앙에게(魏將公子卬) 편지를 보내 말하길(書曰): "내가(吾) 처음에(始) 공자와 더불어 친했는데(與公子驩), 지금은(今) 모두(俱) 두 나라의 장수가 되어(爲兩國將), 차마 서로 공격할 수 없으니(不忍相攻), 공자와 만나 서로 보면서(可與公子面相見), 맹약을 맺어(盟), 즐겁게 마시고(樂飲而) 군사를 물려서(罷兵, 以) 진나라와 위나라를 평안하게 하자(安秦魏)."라고 했다. 위나라가 공자 앙이(魏公子卬) 옳다고 여겼다(以爲然). 회맹이 끝나고(會盟已), 술을 마시는데(飲, 而) 위앙이 병사를 숨겨두었다가(衛鞅伏甲士而) 위 공자 앙을 습격하여 포로로 잡고(襲虜魏公子卬), 잇달아(因) 그 군대를 공격해서(攻其軍), 모두 깨뜨리고(盡破之以) 진나라에 돌아갔다(歸秦).

 

魏惠王兵數破於齊秦, 國內空, 日以削, 恐, 乃使使割河西之地獻於秦以和. 而魏遂去安邑, 徙都大梁. 梁惠王曰: "寡人恨不用公叔座之言也." 衛鞅既破魏還, 秦封之於、商十五邑, 號爲商君. 

위 혜왕의 군대가(魏惠王兵) 제나라와 진나라에(於齊秦) 여러 번 지고(數破), 나라 안이 비고(國內空), 날로(日以) <땅이> 줄어(削), 두려워하며(恐), 이에(乃) 사자를 보내(使使) 하서의 땅을 때어(割河西之地) 진나라에 바치고(獻於秦以) 강화를 맺었다(和). 그리고(而) 위나라가 마침내(魏遂) 안읍을 떠나(去安邑), 대량으로 도읍을 옮겼다(徙都大梁). 양혜왕이 말하길(梁惠王曰): "과인이(寡人) 공숙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한스럽구나(恨不用公叔座之言也)."라고 했다. 위앙이(衛鞅) 위나라를 깨뜨리고 돌아오자(既破魏還), 진나라가(秦) 그를(之) 오와 상 열다섯 읍에 봉하고(於商十五邑), 호를(號) 상군이라 했다(爲商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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