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范睢日益親, 復說用數年矣, 因請閒說曰: "臣居山東時, 聞齊之有田文, 不聞其有王也; 聞秦之有太后·穰侯·華陽·高陵·涇陽, 不聞其有王也. 夫擅國之謂王, 能利害之謂王, 制殺生之威之謂王. 今太后擅行不顧, 穰侯出使不報, 華陽·涇陽等擊斷無諱, 高陵進退不請. 四貴備而國不危者, 未之有也. 爲此四貴者下, 乃所謂無王也. 然則權安得不傾, 令安得從王出乎? 臣聞善治國者, 乃內固其威而外重其權. 穰侯使者操王之重, 決制於諸侯, 剖符於天下, 政適伐國, 莫敢不聽. 戰勝攻取則利歸於陶, 國獘御於諸侯; 戰敗則結怨於百姓, 而禍歸於社稷. 《詩》曰『木實繁者披其枝, 披其枝者傷其心; 大其都者危其國, 尊其臣者卑其主』. 崔杼·淖齒管齊, 射王股, 擢王筋, 縣之於廟梁, 宿昔而死. 李兌管趙, 囚主父於沙丘, 百日而餓死. 今臣聞秦太后·穰侯用事, 高陵·華陽·涇陽佐之, 卒無秦王, 此亦淖齒·李兌之類也. 且夫三代所以亡國者, 君專授政, 縱酒馳騁弋獵, 不聽政事. 其所授者, 妒賢嫉能, 御下蔽上, 以成其私, 不爲主計, 而主不覺悟, 故失其國. 今自有秩以上至諸大吏, 下及王左右, 無非相國之人者. 見王獨立於朝, 臣竊爲王恐, 萬世之後, 有秦國者非王子孫也." 昭王聞之大懼, 曰: "善." 於是廢太后, 逐穰侯·高陵·華陽·涇陽君於關外. 秦王乃拜范睢爲相. 收穰侯之印, 使歸陶, 因使縣官給車牛以徙, 千乘有餘. 到關, 關閱其寶器, 寶器珍怪多於王室.
17 범저가(范睢) 날이 갈수록(日益) <소왕과> 친해지고(親), 다시(復) 말하여(說) <계책을> 쓴 것이 몇 년이 지나자(用數年矣), 기회를 틈타 청하여 말하길(因請閒說曰): "신이(臣) 산동에 머물 때(居山東時), 제나라에(齊之) 전문이 있다고(有田文) 들었지만(聞), 그 왕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고(不聞其有王也); 진나라에(秦之) 태후와 양후, 화양, 고릉, 경양이 있다고 들었지만(聞有太后·穰侯·華陽·高陵·涇陽), 그 왕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不聞其有王也). 무릇(夫)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擅國之) 왕이라 하고(謂王),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을(能利害之) 왕이라 하고(謂王), 살리고 죽이는 위엄을 가진 사람을(制殺生之威之) 왕이라 합니다(謂王). 지금(今) 태후가(太后) 마음대로 행하고(擅行) 돌아보지 않으며(不顧), 향후가(穰侯) 군대를 내보내고(出使) 보고하지 않고(不報), 화양군과 경양군 등이(華陽·涇陽等) 마음대로 처벌하고(擊斷) 꺼리는 것이 없고(無諱), 고릉군이(高陵) <사람을> 등용하고 물러나게 하면서(進退) <왕에게> 청하지 않습니다(不請). 네 명의 귀한 사람이 있는데도(四貴備而)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 것은(國不危者), 있지 않았습니다(未之有也). 이 제 존귀한 사람의 아랫사람이 되면(爲此四貴者下), 곧(乃) 이른바(所謂) 왕이 없는 것입니다(無王也). 그렇다면(然則) 권력이(權) 어찌(安) 기울지 않고(得不傾), 령이(令) 어찌(安) 왕을 따라 나오겠습니까(得從王出乎)?
신이 듣기로(臣聞)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善治國者), 이에(乃) 안으로(內) 그 위엄을 굳건히 하고(固其威而) 밖으로(外) 그 권력을 무겁게 합니다(重其權). 양후의(穰侯) 사신은(使者) 왕의 중요한 권력을 장악하고(操王之重), 제후를 결정하고 억제하고(決制於諸侯), 천하에 제후를 봉하고(剖符於天下), 적을 치고(政適) 나라를 공격하여(伐國), 무엇도(莫) 감히(敢) 듣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不聽). 전쟁에서 이겨서(戰勝) 공을 취하면(攻取則) 이익이(利) 도읍으로 돌아가고(歸於陶), 나라의 피폐함은(國獘) 제후에게 돌아오고(御於諸侯); 전쟁에서 져서(戰敗則) 백성과 원한을 맺으면(結怨於百姓, 而) 화가(禍) 사직에 돌아옵니다(歸於社稷). 시에 이르길(《詩》曰) '나무 열매가(木實) 번성하면(繁者) 그 가지를 부러뜨리고(披其枝), 그 가지를 부러뜨리면(披其枝者) 그 마음이 상한다(傷其心)라고 했고; 그 도읍을 크게 하면(大其都者) 그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고(危其國), 그 신하를 높이면(尊其臣者) 그 임금이 낮아진다(卑其主).'라고 했습니다.
최자와 요치가(崔杼·淖齒) 제나라를 관리했는데(管齊), 왕의 넓적다리를 쏘고(射王股), 왕의 힘줄을 뽑아(擢王筋), 종묘 대들보에 걸어(縣之於廟梁), 오래지 않아(宿昔而) 죽었습니다(死). 이태가 조나라를 맡았는데(李兌管趙), 주보를(主父) 사구에 가둬(囚於沙丘), 백일이 되어(百日而) 굶어 죽었습니다(餓死). 지금(今) 신이 듣기로(臣聞) 진나라 태후와 양후가(秦太后·穰侯) 국정을 맡고(用事), 고릉군과 화양군, 경양군이(高陵·華陽·涇陽) 그것을 도와서(佐之), 마침내(卒) 진왕이 없는 것처럼 되었으니(無秦王), 이것은 또한(此亦) 최치와 이태의 무리입니다(淖齒·李兌之類也).
또(且) 저(夫) 삼대가(三代) 나라를 망친 까닭이(所以亡國者), 임금이(君) 오로지(專) 정권을 주고(授政), 술에 빠지고(縱酒) 말을 달려 사냥하고(馳騁弋獵), 정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不聽政事). 그(其) 받은 사람은(所授者), 현명한 사람을 시기하고(妒賢)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해서(嫉能), 아랫사람을 누르고(御下) 윗사람을 가려(蔽上, 以) 그 사사로움을 이룹니다(成其私), 주군을 위해 계책을 세우지 않지만(不爲主計, 而) 주군이(主) 깨닫지 못하고(不覺悟), 그러므로(故) 그 나라를 잃습니다(失其國). 지금(今) 녹봉이 있는 벼슬아치 이상으로부터(自有秩以上) 모든 대리, 하급의 왕 좌우에 이르기까지(至諸大吏, 下及王左右), 상국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無非相國之人者). 왕께서(王) 홀로(獨) 조정에 선 것을 보고(見立於朝), 신이(臣) 마음 속으로(竊) 왕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爲王恐), 만 세대 뒤에는(萬世之後), 진나라에 있는 사람이(有秦國者) 왕의 자손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非王子孫也)."라고 했다.
소왕이(昭王) 그것을 듣고(聞之) 크게 놀라며 말하길(大懼, 曰): "옳다(善)."라고 했다.
이에(於是) 태후를 폐하고(廢太后), 양후와 고릉군, 화양군, 경릉군을(穰侯·高陵·華陽·涇陽君) 관외로 쫓아냈다(逐於關外). 진왕이(秦王) 이에(乃) 범저에게 벼슬을 내려(拜范睢) 재상으로 삼았다(爲相). 양후의 인수를 거두고(收穰侯之印), 도읍으로 돌아가도록 했는데(使歸陶), 이에(因) 현의 관리를 시켜(使縣官) 마차와 소를 내주어(給車牛以) 옮겼는데(徙), 천 승이 넘었다(千乘有餘). 함곡관에 이르러(到關), 관문에서(關) 그 보물과 물품을 조사하니(閱其寶器), 보물과 귀물, 진기하고 괴이한 것이(寶器珍怪) 왕실보다 많았다(多於王室).
* 擊斷(격단): 쳐서 끊음, 함부로 처벌(處罰)함.
* 剖符(부부): ‘부절(符節)을 쪼갠다.’는 뜻으로, 제후(諸侯)를 봉(封)함을 이르는 말.
* 宿昔(숙석): 머지 않은 옛날.
18 秦封范睢以應, 號爲應侯. 當是時, 秦昭王四十一年也.
18 진나라가(秦) 범저(范睢) 응 땅으로(以應) 봉하고(封), 호가(號) 응후가 되었다(爲應侯). 당시가(當是時), 진 소왕 41년이다(秦昭王四十一年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