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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진보(古文眞寶) 후집

[고문진보(古文眞寶) 후집 46] 한유(韓愈) 휘변(諱辯) - 꺼리는 글자에 대해서

by प्रज्ञा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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愈與進士李賀書, 勸賀擧進士, 賀擧進士有名. 與賀爭名者毁之曰: “賀父名晉肅, 賀不擧進士爲是, 勸之擧者爲非.” 聽者不察, 和而唱之, 同然一辭. 皇甫湜曰: “子與賀且得罪.”

내가(愈) 진사 이하에게(進士李賀) 편지를 보내서(書), 이하가(賀) 진사에 응시하도록(擧進士) 권했고(勸), 이하가(賀) 진사에 응시해서(擧進士) 이름을 얻었다(有名).

이하와(與賀) 이름을 다툰 사람들이(爭名者) 그를 비방하여 말하길(毁之曰): “이하 아버지의 이름이(賀父名) 진숙이니(晉肅), 이하가(賀) 진사에 뽑히지 않는 것이(不擧進士) 옳고(爲是), 그에게 응시를 권한 사람이(勸之擧者) 옳지 않다(爲非).”라고 했다. 듣는 사람들이(聽者) 자세히 살피지 않고(不察), 응해서(和而) 그것을 떠들어대니(唱之), 함께(同然) 말을 한결같이 한다(一辭).

황보식이 말하길(皇甫湜曰): “그대와 이하가(子與賀) 장차(且) 죄를 얻을 것이다(得罪).”라고 했다.

 

* 晉肅(진숙): 李賀의 아버지 이름이다. 從事官을 지냈고 이름의 '晉'자와 進士의 '進'자가 음이 같고, '肅'자와 '士'자의 음이 비슷하여 이하가 진사에 합격한 것에 논란이 생긴 것이다.


愈曰: “然. 律曰: ‘二名不偏諱’, 釋之者曰: ‘謂若言徵不稱在, 言在不稱徵是也.’ 律曰: ‘不諱嫌名.’ 釋之者曰: ‘謂若禹與雨, 丘與蓲之類是也.’ 今賀父名晉肅, 賀擧進士, 爲犯二名律乎? 爲犯嫌名律乎? 父名晉肅, 子不得擧進士; 若父名仁, 子不得爲人乎?

내가 말하길(愈曰): “그렇다(然). 율법에 이르길(律曰): ‘두 글자의 이름은(二名) 하나만 쓰는 것은 휘하지 않는다(不偏諱)’라고 했고,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말하길(釋之者曰): ‘만약(若) 징을 말하면(言徵) 재를 일컫지 않고(不稱在), 재를 말하면(言在) 징을 일컫지 않는 것이(不稱徵) 이것이다(是)라고 했다(也).’라고 했다. 율에 이르길(律曰): ‘음이 비슷한 글자를 피하지 않는다(不諱嫌名).’라고 했고, 이것을 풀은 사람이 말하길(釋之者曰): ‘만약 우와 우(若禹與雨), 구와 구의 부류가(丘與蓲之類) 이것이라는(是) 말이다(也).’라고 했다.

지금(今) 이하 아버지의 이름은(賀父名) 진숙이고(晉肅), 이하가(賀) 진사에 뽑혔으니(擧進士), 두 글자의 율을(二名律) 범한 것인가(爲犯乎)? 혐명을 범한 것인가(爲犯嫌名律乎)? 아버지 이름이(父名) 진숙일 때(晉肅), 아들이(子) 진사에 천거받지 못한다면(不得擧進士); 만약(若) 아버지 이름이 인이면(父名仁), 아들이(子)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인가(不得爲人乎)?

 

* 二名不偏諱(이명불편휘): 두 자로 된 이름은 한 자를 쓸 때는 휘하지 않는다. 偏은 두 자 중 한 자를 쓴다는 뜻이다. 《예기》 曲禮 상에서 ‘哭이 끝나면 곧 휘한다. 예에 따르면 음이 비슷한 글자는 휘하지 않으며, 두 글자로 된 이름을 한 자 한 자로 쓸 때는 휘하지 않는다(卒哭乃諱, 禮不諱嫌名, 二名不偏諱.)’라고 했다. 鄭玄의 注에 의하면 嫌名과 二名의 경우 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글자로 된 이름은 그 하나하나를 휘할 필요는 없고 두 글자를 모두 함께 쓰는 경우만 피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 言徵不稱在(언징불칭재): 徵자를 말할 때는 在자를 부르지 않는다. 정현이 二名이 적용되는 경우를 해설한 것으로 공자의 어머니 이름인 징재의 경우 징과 재를 따로 쓰는 것은 괜찮다고 말한 것이다.

* 不諱嫌名(불휘혐명): 嫌名은 휘하여야 할 자와 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말한다. 즉 음이 같더라도 뜻이 다르면 써도 괜찮다는 뜻이다.


夫諱始於何時? 作法制以敎天下者, 非周公ㆍ孔子歟? 周公作詩不諱, 孔子不偏諱二名, 『春秋』不譏不諱嫌名. 康王釗之孫, 實爲昭王, 曾參之父名晳, 曾子不諱昔. 周之時, 有騏期; 漢之時, 有杜度, 此其子宜如何諱? 將諱其嫌, 遂諱其姓乎? 將不諱其嫌者乎?

무릇(夫) 휘가(諱) 어느 시대에(於何時) 시작되었는가(始)? 법제를 만들어(作法制以) 천하를 가르친 사람은(敎天下者), 주공과 공자가 아닌가(非周公孔子歟)? 주공이(周公) 시를 지을 때(作詩) 휘하지 않았고(不諱), 공자가(孔子) 두 글자를(二名) 모두 휘하지 않아서(不偏諱), 춘추에서(『春秋』) 혐명을 휘하지 않은 것을(不諱嫌名) 비판하지 않았다(不譏). 강왕 소의(康王釗之) 자손이(孫), 실제(實) 소왕이 되었고(爲昭王), 증삼 아버지의 이름이(曾參之父名) 석인데(晳), 증자는(曾子) 석을 휘하지 않았다(不諱昔). 주나라 때(周之時), 기기란 사람이 있었고(有騏期); 한나라 때(漢之時), 두도란 사람이 있어서(有杜度), 이 자손은(此其子) 마땅히(宜) 어떻게 휘를 하겠는가(如何諱)? 장차(將) 혐명을 피하면(諱其嫌), 마침내(遂) 그 성을 피해야 하는가(諱其姓乎)? 장차(將) 혐명을 피하지 않는 것인가(不諱其嫌者乎)?

 

* 騏期朴度(기기두도) : 기기와 두도 두 사람은 성과 이름의 음이 같으므로, 만일 음이 같기 때문에 그 이름을 휘해야 한다면 그 자손들이 성을 바꿔야 한다.


漢諱武帝名徹, 爲通, 不聞又諱車轍之轍, 爲某字也; 諱呂后名雉, 爲野鷄, 不聞又諱治天下之治, 爲某字也; 今上章及詔, 不聞諱滸勢秉饑也. 惟宦官宮妾, 乃不敢言諭及機, 以爲觸犯. 士君子立言行事, 宜何所法守也? 今考之於經, 質之於律, 稽之以國家之典, 賀擧進士爲可耶? 爲不可耶?

한나라는(漢) 무제의 이름 철을(武帝名徹) 피해서(諱), 통으로 썼지만(爲通), 또(又) 차철의 철을 피해서(諱車轍之轍), 다른 글자로 쓴 것을(爲某字) 듣지 못했고(不聞也); 여후의 이름 치를 피해서(諱呂后名雉), 야계로 썼지만(爲野鷄), 또 치천하의 치를 피해서(又諱治天下之治), 다른 글자로 쓴 것을(爲某字) 듣지 못했으니(不聞也); 지금(今) 장이나 소를 올리면서(上章及詔), 호와 세, 병, 기를 피했다는 것을(諱滸勢秉饑) 듣지 못했다(不聞也).

오직(惟) 환관이나 궁녀는(宦官宮妾), 곧(乃) 감히(不敢) 유와 기를 말하지 않고(言諭及機), 저촉된다고 여긴다(以爲觸犯). 선비와 군자가(士君子) 말하고(立言) 일을 행하는 것이(行事), 어느 법을(何所法) 지키는 것이(守) 마땅하겠는가(也)? 지금(今) 그것을(之) 경에 고찰해 보고(考於經), 그것을 율에 물어보고(質之於律), 나라의 ㅂ버전으로(以國家之典) 헤아려보면(稽之), 이하가(賀) 진사에 응시한 것이(擧進士) 옳은 것인가(爲可耶)? 옳지 않은 것인가(爲不可耶)?

 

* 章(장): 신하가 천자에게 올리는 글이며 劉勰의 《文心雕龍》 章表篇에 따르면 은혜에 감사드리는 글이라고 한다.

* 觸犯(촉범): 꺼려 피할 일을 저지름.

* 滸·勢·秉·饑: 滸는 唐 太祖의 이름인 虎와 음이 같고, 勢는 太宗의 이름인 世民의 世와 음이 같고, 秉은 世祖의 炳과 음이 같으며, 饑는 玄宗의 이름 隆基의 基와 음이 같다. 즉 당나라 황제들의 이름과 음이 같은 嫌名의 글자들이다.


凡事父母, 得如曾參, 可以無譏矣; 作人得如周公ㆍ孔子, 亦可以止矣. 今世之士, 不務行曾參ㆍ周公ㆍ孔子之行, 而諱親之名, 則務勝於曾參ㆍ周公ㆍ孔子, 亦見其惑也. 夫周公ㆍ孔子ㆍ曾參, 卒不可勝, 勝周公ㆍ孔子ㆍ曾參, 乃比於宦官宮妾, 則是宦官宮妾之孝於其親, 賢於周公ㆍ孔子ㆍ曾參者耶?”

무릇(凡) 부모를 모시는 것이(事父母), 증삼과 같을 수 있다면(得如曾參), 나무랄 것이 없고(可以無譏矣); 사람됨이(作人) 주공이나 공자와 같을 수 있다면(得如周公孔子), 또한(亦) 그칠 것이 없다(可以止矣).

오늘날의 선비가(今世之士), 증삼이나 주공, 공자의 행실을 행하는 것에(行曾參周公孔子之行) 힘쓰지 않고(不務, 而) 부모의 이름을 피하는 것이라면(諱親之名, 則) 힘쓴는 것이(務) 증삼이나 주공, 공자보다 나으려고 하니(勝於曾參周公孔子), 또한(亦) 미혹된 것을 알 수 있다(見其惑也).

무릇(夫) 주공이나 공자, 증삼을(周公孔子曾參), 끝내(卒) 이길 수 없지만(不可勝), 주공이나 공자, 증삼을 이겨서(勝周公孔子曾參), 곧(乃) 환관이나 궁녀와(於宦官宮妾) 나란히 한다면(比, 則) 이것은(是) 환관이나 궁녀가(宦官宮妾之)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이(孝於其親), 주공이나 공자, 증삼보다(於周公孔子曾參) 현명한 것인가(者耶)?”라고 했다.

 

* 得如(득여): ~만큼 해내다.

* 可以止矣(가이지의): 그칠 만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뜻이다.

 

解說

洪曰: “李賀父晉肅, 邊上從事, 賀年七歲, 以長短之製. 名動京華. 時愈與皇甫湜, 覽賀所業, 奇之. 會有以晉肅行上言者, 二公, 聯騎造門, 請見其子. 旣而總角荷衣而出, 面試一篇, 承命欣然, 傍若無人, 仍目曰高軒過, 二公大驚, 命聯鑣而還所居, 親爲束髮.

홍씨가 말하길(洪曰): “이하의 아버지(李賀父) 진숙은(晉肅), 변경에서(邊上) 종사했는데(從事), 이하의 나이(賀年) 일곱 살에(七歲), 장단으로(以長短之) <시를> 지어서(製), 명성이(名) 서울에 진동했다(動京華). 이때(時) 한유와 황보식이(愈與皇甫湜), 이하가 수업한 것을(賀所業) 보고(覽), 기이하게 여겼다(奇之).

마침(會) 진숙의 행실 때문에(以晉肅行) 임금께 말하는 일이 있어(上言者), 두 공이(二公), 나란히 말을 타고(聯騎) 문에 이르러(造門), 그 아들 보기를 청했다(請見其子). 얼마 뒤(旣而) 총각을 틀고(總角) 연꽃무늬 옷을 입고(荷衣而) 나왔는데(出), 얼굴을 보고(面) 한 편으로 시험하니(試一篇), 명을 빋들어(承命) 흔쾌히 하는 것이(欣然), 곁에(傍) 사람이 없는 듯하고(若無人), 바로 제목을(仍目) 고간과라고 하니(曰高軒過), 두 공이(二公) 크게 놀라고(大驚), 말을 나란히 몰도록 해서(命聯鑣而) 머무는 곳에 돌아와(還所居), 직접(親) 머리를 묶어 주었다(爲束髮).

 

* 聯鑣(연표): 말을 나란히 몲.

 

年未弱冠, 丁內艱, 它日擧進士, 或謗賀不避家諱, 文公, 時著「諱辨」一篇. 張昭論舊君諱云: ‘周穆王諱滿, 至定王時, 有王孫滿者, 厲王諱胡, 至莊王之子, 名胡, 其比衆多.’ 退之「諱辨」, 取此意.”

나이가(年) 약관이 되지 않았는데(未弱冠), 어머니 상을 당하고(丁內艱), 나중에(它日) 진사에 응시하니(擧進士), 누군가(或) 이하를 빙해서(謗賀) 집안의 휘를 피하지 않았다고 하니(不避家諱), 문공이(文公), 이때(時) 휘변 한 편을 지었다(著「諱辨」一篇).

장소가(張昭) 옛 임금을 휘하는 것을 논하여(論舊君諱) 이르길(云): ‘주 목왕이(周穆王) 만을 피해서(諱滿), 정왕 때에 이르러(至定王時), 왕손만이란 사람이 있었는데(有王孫滿者), 여왕은(厲王) 호를 휘했는데(諱胡), 장왕의 아들에 이르러(至莊王之子), 이름이 호이니(名胡), 그 나란한 것이(其比) 많다(衆多).’라고 했다. 퇴지의 휘변은(退之「諱辨」), 이 뜻을 취한 것이다(取此意).”

 

* 內艱(내간): 어머니 또는 승중()으로서 당()하는 할머니의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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