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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史記)/사기열전(史記列傳)

[사기열전(史記列傳) 99 유경숙손통열전(劉敬叔孫通列傳) 2/2] 한나라의 예법을 완성한 숙손통

by प्रज्ञा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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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叔孫通者, 薛人也. 秦時以文學徴, 待詔博士. 數歲, 陳勝起山東, 使者以聞, 二世召博士諸儒生問曰: “楚戍卒攻蘄入陳, 於公如何?” 博士諸生三十餘人前曰: “人臣無將, 將卽反, 罪死無赦. 願陛下急發兵擊之.” 二世怒, 作色. 叔孫通前曰: “諸生言皆非也. 夫天下合爲一家, 毁郡縣城, 鑠其兵, 示天下不複用. 且明主在其上, 法令具於下, 使人人奉職, 四方輻輳, 安敢有反者! 此特群盜鼠竊狗盜耳, 何足置之齒牙閒. 郡守尉今捕論, 何足憂.” 二世喜曰: “善.” 盡問諸生, 諸生或言反, 或言盜. 於是二世令禦史案諸生言反者下吏, 非所宜言. 諸言盜者皆罷之. 迺賜叔孫通帛二十匹, 衣一襲, 拜爲博士. 叔孫通已出宮, 反舍, 諸生曰: “先生何言之諛也?”

7. 숙손통은(叔孫通者), 설 사람이다(薛人也). 진나라 때(秦時) 문학으로(以文學) 소집되어(徴), 박사에 임명되기를(詔博士) 기다렸다(待). 몇 년이 지나(數歲), 진승이(陳勝) 산동에서 봉기했고(起山東), 사자가(使者) 그것으로 보고했는데(以聞),

이세가(二世) 박사와 여러 유생을 불러(召博士諸儒生) 묻기를(問曰): “초나라 국경 수비대가(楚戍卒) 기현을 공격하고(攻蘄) 진현에 들어갔는데(入陳), 공들은 어찌 생각하는가(於公如何)?”라고 했다.

박사와 여러 유생(博士諸生) 30여 명이(三十餘人) 나서서 말하길(前曰): “신하에게는(人臣) 이끄는 병사가 없어야 하니(無將), <병사를> 이끈다면 곧 반란이고(將卽反), 죽음으로 벌을 받고(罪死) 용서가 없습니다(無赦). 원컨대(願) 폐하께서(陛下) 급히 병사를 징발해서(急發兵) 치십시오(擊之).”라고 했다.

이세가 노하여(二世怒), 얼굴색을 고쳤다(作色). 숙손통이 앞에 나와 말하길(叔孫通前曰): “여러 유생의 말이(諸生言) 모두 틀렸습니다(皆非也). 천하가 합쳐져(夫天下合) 한 집안이 되었고(爲一家), 군과 현의 성을 허물었고(毁郡縣城), 그 무기를 녹여(鑠其兵), 다시 쓰지 않을 것을(不複用) 천하에 보였습니다(示天下). 또(且) 밝은 군주가(明主) 위에 계시고(在其上), 법령이(法令) 아래에 갖추어졌고(具於下), 사람들마다(使人人) 직업을 받들도록 하고(奉職),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四方輻輳), 어찌 감히(安敢) 반란이 있을까요(有反者)! 이것은(此) 다만(特) 도적 무리로(群盜) 쥐나 개가 물건을 훔치는 것일 뿐이지(鼠竊狗盜耳), 어찌(何) 언급할 가치가 있을까요(足置之齒牙閒). 군수와 군위가(郡守尉) 지금(今) 잡아들여(捕) <죄를> 논하고 있으니(論), 어찌(何) 걱정하겠습니까(足憂).”라고 했다.

이세가 기뻐하며 말하길(二世喜曰): “좋다(善).”라고 했다.

여러 유생에게 모두 묻자(盡問諸生), 유생 가운데(諸生) 누구는(或) 반란을 말하고(言反), 누구는 도둑을 말했다(或言盜). 이에(於是) 이세가(二世) 어사를 시켜(令禦史) 유생 가운데 반란을 말한 사람을 옥리에게 조사토록 하니(案諸生言反者下吏), 마땅히 말할 것이 아니었다(非所宜言). 여럿 가운데(諸) 도적을 말한 사람은(言盜者) 모두(皆) 그대로 두었다(罷之). 이에(迺) 숙손통에게 비단 20 필과(賜叔孫通帛二十匹), 옷 한 벌을 내리고(衣一襲), 벼슬을 주어(拜) 박사로 삼았다(爲博士).

숙손통이(叔孫通) 궁을 나와(已出宮), 숙소로 돌아가는데(反舍), 여러 유생이 말하길(諸生曰): “선생은(先生) 어찌(何) 말로 아첨하는가(言之諛也)?”라고 했다.

 

* 鼠竊狗偸(서절구투): ‘쥐나 개처럼 몰래 물건()을 훔친다.’는 뜻으로, ‘좀도둑’을 이르는 말.

* 置之齒牙(치지치아): 掛齒(괘치), 언급하다. 제기하다.

* 一襲(일습): 한 벌(一套).

 

8. 通曰: “公不知也, 我幾不脫於虎口!” 迺亡去, 之薛, 薛已降楚矣. 及項梁之薛, 叔孫通從之. 敗於定陶, 從懷王. 懷王爲義帝, 徙長沙, 叔孫通留事項王. 漢二年, 漢王從五諸侯入彭城, 叔孫通降漢王. 漢王敗而西, 因竟從漢. 叔孫通儒服, 漢王憎之: 迺變其服, 服短衣, 楚製, 漢王喜. 叔孫通之降漢, 從儒生弟子百餘人, 然通無所言進, 專言諸故群盜壯士進之. 弟子皆竊罵曰: “事先生數歲, 幸得從降漢, 今不能進臣等, 專言大猾, 何也?” 叔孫通聞之, 迺謂曰: “漢王方蒙矢石爭天下, 諸生寧能鬪乎? 故先言斬將搴旗之士. 諸生且待我, 我不忘矣.” 漢王拜叔孫通爲博士, 號稷嗣君.

8. 숙손통이 말하길(通曰): “공이(公) 알지 못하는 것이니(不知也), 내가(我) 거의(幾) 호랑이 입에서(於虎口) 벗어나지 못할 뻔했다(不脫)!”라고 했다.

이에(迺) 도망쳐 떠나서(亡去), 설현으로 갔는데(之薛), 설현이(薛) 이미 초나라에 항복했다(已降楚矣). 항량이 설에 이르렀을 때(及項梁之薛), 숙손통이 그를 따랐다(叔孫通從之). 정도에서 지고(敗於定陶), 회왕을 따랐다(從懷王). 회왕이(懷王) 의제가 되어(爲義帝), 장사로 옮겼고(徙長沙), 숙손통은(叔孫通) 남아(留) 항왕을 섬겼다(事項王).

한나라 2년에(漢二年), 한왕이(漢王) 다섯 제후를 이끌고(從五諸侯) 팽성에 들어왔는데(入彭城), 숙손통이(叔孫通) 한왕에게 항복했다(降漢王). 한왕이 져서(漢王敗而) 서쪽으로 갔고(西), 이에 마침내(因竟) 한을 따랐다(從漢). 숙솥옹이(叔孫通) 유생옷을 입었고(儒服), 한왕이 그를 미워했는데(漢王憎之): 이에(迺) 옷을 바꾸어(變其服), 단의를 입었고(服短衣), 초나라 복식으로(楚製), 한왕이 좋아했다(漢王喜). 숙손통이(叔孫通之) 한에 항복했을 때(降漢), 유생과 제자 100여 명을 이끌었고(從儒生弟子百餘人), 그러나(然) 숙손통에게(通) 추천하는 말을 한 것이 없고(無所言進), 오로지(專) 모두 옛 도적이나 장사를 추천하는 말을 했다(言諸故群盜壯士進之).

제자가 모두(弟子皆) 마음속으로 꾸짖어 말하길(竊罵曰): “선생을 모신 것이(事先生) 여러 해이고(數歲), 다행히(幸) 한나라를 따라 항복했는데(得從降漢), 지금(今) 우리를 천거하지 않고(不能進臣等), 오로지(專) 매우 교활한 사람들만 말하니(言大猾), 어째서인가(何也)?”라고 했다.

숙손통이 이것을 듣고(叔孫通聞之), 말하길(迺謂曰): “한왕이 바야흐로(漢王方) 화살과 돌을 뒤집어쓰고(蒙矢石) 천하를 다툴 것인데(爭天下), 여러 유생들은(諸生) 정녕(寧) 싸울 수 있겠는가(能鬪乎)? 그러므로(故)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을 용사를(斬將搴旗之士) 먼저 말한 것이다(先言). 여러 유생이 또(諸生且) 나를 기다린다면(待我), 내가(我) 잊지 않을 것이다(不忘矣).”라고 했다.

한왕이( 漢王) 숙손통에게 벼슬을 주어(拜叔孫通) 박사로 삼고(爲博士), 직사군으로 불렀다(號稷嗣君).

 

9. 漢五年, 已竝天下, 諸侯共尊漢王爲皇帝於定陶, 叔孫通就其儀號. 高帝悉去秦苛儀法, 爲簡易. 群臣飮酒爭功, 酔或妄呼, 拔劍擊柱, 高帝患之. 叔孫通知上益厭之也, 說上曰: “夫儒者難與進取, 可與守成. 臣願徴魯諸生, 與臣弟子共起朝儀.” 高帝曰: “得無難乎?” 叔孫通曰: “五帝異樂, 三王不同禮. 禮者, 因時世人情爲之節文者也. 故夏ㆍ殷ㆍ周之禮所因損益可知者, 謂不相複也. 臣願頗采古禮與秦儀雜就之.” 上曰: “可試爲之, 令易知, 度吾所能行爲之.”

9. 한나라 5년에(漢五年), 천하를 합치고 나서(已竝天下), 제후가(諸侯) 한왕을 함께 높여(共尊漢王) 정도에서 황제로 삼고(爲皇帝於定陶), 숙손통이(叔孫通) 그 의식과 예절에 나아갔다(就其儀號). 고제가(高帝) 진나라의 가혹한 법을(秦苛儀法) 모두 없애고(悉去), 간단하게 만들었다(爲簡易). 여러 신하가(群臣) 술을 마시며(飮酒) 공을 다투었는데(爭功), 취하면(酔) 혹 마구 소리 지르며(或妄呼), 칼을 뽑아(拔劍) 기둥을 치기도 해서(擊柱), 고조가 걱정했다(高帝患之).

숙손통이(叔孫通) 황제가 더욱 걱정하는 것을(上益厭之也) 알고(知), 황제를 설득해 말하길(說上曰): “무릇(夫) 유자는(儒者) 함께 나아가기 어렵지만(難與進取),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可與守成). 신이 원컨대(臣願) 노나라 여러 유생을 뽑아(徴魯諸生), 신의 제제들과(與臣弟子) 조정의 의례를 함께 일으키고 싶습니다(共起朝儀).”라고 했다.

고제가 말하길(高帝曰): “어려움이 없겠는가(得無難乎)?”라고 했다.

숙손통이 말하길(叔孫通曰): “오제가(五帝) 음악을 다르게 하고(異樂), 삼왕이(三王) 예를 같지 않도록 했습니다(不同禮). 예란(禮者), 때와 사람의 정에 따르는(因時世人情爲之) 규범입니다(節文者也). 옛날(故) 하나라와 은나라, 주나라의 예가(夏ㆍ殷ㆍ周之禮) 덜고 더한 것을(所因損益) 알 수 있는 것은(可知者), 서로 겹치지 않았음을 말한 것입니다(謂不相複也). 신이 원컨대(臣願) 옛 예와 진나라의 의례를 수집해서(頗采古禮與秦儀) 섞어 만들고자 합니다(雜就之).”라고 했다.

황제가 말하길(上曰): “시험 삼아해 보고(可試爲之),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令易知), 내가 행할 수 있도록(吾所能行爲之) 고려하라(度).”라고 했다.

 

10. 於是叔孫通使徴魯諸生三十餘人. 魯有兩生不肯行, 曰: “公所事者且十主, 皆面諛以得親貴. 今天下初定, 死者未葬, 傷者未起, 又欲起禮樂. 禮樂所由起, 積德百年而後可興也. 吾不忍爲公所爲. 公所爲不合古, 吾不行. 公往矣, 無汚我!” 叔孫通笑曰: “若眞鄙儒也, 不知時變.” 遂與所徴三十人西, 及上左右爲學者與其弟子百餘人爲綿蕞野外. 習之月餘, 叔孫通曰: “上可試觀.” 上旣觀, 使行禮, 曰: “吾能爲此.” 迺令群臣習肄, 會十月.  

10. 이에(於是) 숙손통이(叔孫通) 제나라 유생 30여 명을 선발하도록 했다(使徴魯諸生三十餘人).

노나라에(魯) 두 유생이 있어(有兩生)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으며 말하길(不肯行, 曰): “공이(公) 섬긴 사람이(所事者) 또(且) 열 명의 주인인데(十主), 모두(皆) 면전에서 아첨해서(面諛以) 친하고 귀하게 되었다(得親貴). 지금(今) 천하가 처음 안정되었고(天下初定),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지도 못했으며(死者未葬), 다친 사람을 일으키지 못했는데(傷者未起), 또(又) 예악을 일으키려고 한다(欲起禮樂). 예악이(禮樂) 일어나는 것은(所由起), 덕을 쌓은 것이(積德) 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百年而後) 일어날 수 있다(可興也). 나는(吾) 차마 공이 하는 것을 할 수 없다(不忍爲公所爲). 공이 하는 것은(公所爲) 옛 법에 맞지 않으니(不合古), 나는 갈 수 없다(吾不行). 공이 와서(公往矣), 나를 더럽히지 말라(無汚我)!”라고 했다.

숙손통이 웃으며 말하길(叔孫通笑曰): “그대는(若) 참으로(眞) 비루한 유생이니(鄙儒也), 시대가 변한 것을 알지 못한다(不知時變).”라고 했다.

마침내(遂) 모집한 30여 명과 함께(與所徴三十人) 서쪽으로 와서(西), 황제 좌우에서 배우는 사람과(及上左右爲學者與) 그 제자 100여 명으로(其弟子百餘人) 야외에서(野外) 띠풀을 감아 표시했다(爲綿蕞).

한 달여를 연습하고(習之月餘), 숙손통이 말하길(叔孫通曰): “황제가(上) 시험 삼아 볼만하다(可試觀).”라고 했다.

황제가 보고 나서(上旣觀), 예를 행하도록 시키며 말하길(使行禮, 曰): “내가(吾) 할 수 있다(能爲此).”라고 했다.

이에(迺)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令群臣) 예식을 익히고(習肄), 10월에 모이도록 했다(會十月).  

 

* 綿蕞(면체): 야외에서 예를 학습시킬 때 띠를 베어 묶어서 세워놓고 존비(尊卑)의 차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漢七年, 長樂宮成, 諸侯群臣皆朝十月. 儀: 先平明, 謁者治禮, 引以次入殿門, 廷中陳車騎步卒衛宮, 設兵張旗志. 傳言“趨”. 殿下郎中俠陛, 陛數百人. 功臣列侯諸將軍軍吏以次陳西方, 東鄕: 文官丞相以下陳東方, 西鄕. 大行設九賓, 臚傳. 於是皇帝輦出房, 百官執職傳警, 引諸侯王以下至吏六百石以次奉賀. 自諸侯王以下莫不振恐肅敬. 至禮畢, 複置法酒. 諸侍坐殿上皆伏抑首, 以尊卑次起上壽. 觴九行, 謁者言“罷酒”. 禦史執法擧不如儀者輒引去. 竟朝置酒, 無敢讙譁失禮者. 於是高帝曰: “吾迺今日知爲皇帝之貴也.” 迺拜叔孫通爲太常, 賜金五百斤. 

11. 한나라 7년에(漢七年), 장락궁이 완성되고(長樂宮成), 제후와 군신이(諸侯群臣) 모두(皆) 10월에 조회했다(朝十月). 의식이 치러졌는데(儀): 날이 밝기에 앞서(先平明), 알자가(謁者) 예를 주관하고(治禮), 이끌어(引) 차례대로(以次) 궁전 문에 들어오도록 하고(入殿門), 궁전 뜰에(廷中) 마차와 말, 보졸과 근위병을 늘어서도록 하고(陳車騎步卒衛宮), 무기를 갖추고(設兵) 깃발을 세웠다(張旗志). 전하여 말하길(傳言) “추(趨)”라고 햇다. 

전각 아래서(殿下) 낭중들이(郎中) 계단을 사이에 두고 섰는데(俠陛), 계단에(陛) 수백 명이었다(數百人). 공신과 열후, 여러 장군과 군리가(功臣列侯諸將軍軍吏) 차례대로(以次) 서방에서 늘어서(陳西方), 동쪽을 향하고(東鄕): 문과과 승상 이하가(文官丞相以下) 동방에서 늘어서(陳東方), 서쪽을 향했다(西鄕). 대행은(大行) 9명의 빈객을 세워(設九賓), 말을 전했다(臚傳). 이에(於是) 황제가(皇帝) 수레를 타고(輦) 방을 나서면(出房), 백관이(百官) 깃발을 잡고(執職) 경계를 전하고(傳警), 제후왕부터 600석인 관리까지 인도하여(引諸侯王以下至吏六百石) 차례대로(以次) 축하를 올렸다(奉賀). 제후왕부터 아래로(自諸侯王以下) 누구도(莫) 떨고 두려워하며(振恐) 엄숙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肅敬). 예가 끝날 때(至禮畢), 다시(複) 연회를 베풀었다(置法酒). 모든 모시던 사람들이(諸侍坐) 궁전 위에서(殿上) 모두(皆)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伏抑首, 以) 높고 낮은 차례대로(尊卑次) 일어나(起) 장수를 축하했다(上壽). 술잔이(觴) 아홉 번 돌고(九行), 알자가 말하길(謁者言) “술자리를 끝낸다(罷酒)”라고 했다. 

어사가(禦史) 법을 집행해서(執法) 모든 의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擧不如儀者) 바로(輒) 끌고 나갔다(引去). 조회를 마치고(竟朝) 술자리를 하는 동안(置酒), 감히(敢) 떠들고 예를 어기는 사람이 없었다(讙譁失禮者).

이에(於是) 고제가 말하길(高帝曰): “내가(吾) 오늘(迺今日) 황제가 고귀한 것을 알았다(知爲皇帝之貴也).”라고 했다.

이어(迺) 숙손통에게 벼슬을 주어(拜叔孫通) 태상으로 삼고(爲太常), 금 500근을 내렸다(賜金五百斤). 

 

* 謁者(알자): 군주에게 보고를 담당하는 자.

* 旗志(기지): =기치(旗幟). 깃발.

* 職(직): 幟(치)와 통하여 깃발.

* 法酒(법주): 조정의 정식 연회.

* 上壽(상수): 장수를 축하하다.

 

12 叔孫通因進曰: “諸弟子儒生隨臣久矣, 與臣共爲儀, 願陛下官之.” 高帝悉以爲郎. 叔孫通出, 皆以五百斤金賜諸生. 諸生迺皆喜曰: “叔孫生誠聖人也, 知當世之要務.”

12 숙손통이(叔孫通) 이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길(因進曰): “여러(諸) 제자와 유생이(弟子儒生) 신을 따른 것이 오래되었고(隨臣久矣), 신과 더불어(與臣) 의례를 함께 만들었으니(共爲儀), 원컨대(願) 폐하께서 관직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陛下官之).”라고 했다.

고제가(高帝) 모두(悉) 낭으로 삼았다(以爲郎). 숙손통이 나와서(叔孫通出), 모두(皆) 금 500근을(以五百斤金) 여러 유생에게 나눠줬다(賜諸生).

여러 유생이(諸生迺) 모두 기뻐하며 말하길(皆喜曰): “숙손 선생이(叔孫生) 참으로(誠) 성인이니(聖人也), 당세의 중요한 일을 아는구나(知當世之要務).”라고 했다.

 

13. 漢九年, 高帝徙叔孫通爲太子太傅. 漢十二年, 高祖欲以趙王如意易太子, 叔孫通諫上曰: “昔者晉獻公以驪姫之故廢太子, 立奚齊, 晉國亂者數十年, 爲天下笑. 秦以不蚤定扶蘇, 令趙高得以詐立胡亥, 自使滅祀, 此陛下所親見. 今太子仁孝, 天下皆聞之: 呂後與陛下攻苦食啖, 其可背哉! 陛下必欲廢適而立少, 臣願先伏誅, 以頸血汚地.” 高帝曰: “公罷矣, 吾直戲耳.” 叔孫通曰: “太子天下本, 本一搖天下振動, 奈何以天下爲戲!” 高帝曰: “吾聽公言.” 及上置酒, 見留侯所招客從太子入見, 上迺遂無易太子志矣. 高帝崩, 孝惠卽位, 迺謂叔孫生曰: “先帝園陵寢廟, 群臣莫(能習.” 徙爲太常, 定宗廟儀法. 及稍定漢諸儀法, 皆叔孫生爲太常所論箸也.

13. 한나라 9년에(漢九年), 고제가(高帝) 숙손통을 옮겨(徙叔孫通) 태자태부로 삼았다(爲太子太傅).

한나라 12년에(漢十二年), 고조가(高祖) 조왕 여의로(欲以趙王如意) 태자를 바꾸려고 하자(易太子), 숙손통이 간하여 말하길(叔孫通諫上曰): “옛날(昔者) 진 헌공이(晉獻公) 여희 때문에(以驪姫之故) 태자를 폐하고(廢太子), 계제를 세웠는데(立奚齊), 진나라가 혼란스러워진 것이(晉國亂者) 수십 년이었고(數十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爲天下笑). 진나라가(秦) 일찍이(蚤) 부소를 태자로 정하지 않고(以不定扶蘇), 조고로 하여금(令趙高) 호해를 거짓으로 세우도록 해서(得以詐立胡亥), 스스로 제사가 없어지도록 했는데(自使滅祀), 이것은(此) 폐하께서(陛下) 직접 본 것입니다(所親見). 지금(今) 태자가 인자하고 효성스러워(太子仁孝), 천하가(天下) 모두 그것을 들었고(皆聞之): 여후가(呂後) 폐하와(與陛下) 고난을 함께 하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攻苦食啖), 어찌(其) 배반할 수 있을까요(可背哉)! 폐하께서(陛下) 반드시(必) 적자를 폐하고(欲廢適而) 어린 자식을 세우려고 한다면(立少), 신이 원컨대(臣願) 먼저 죽임을 당해서(先伏誅), 목에서 나오는 피로(以頸血) 땅을 더럽히길 바랍니다(汚地).”라고 했다.

고제가 말하길(高帝曰): “그대는 그만두어라(公罷矣), 내가(吾) 다만(直) 농담했을 뿐이다(戲耳).”라고 했다.

숙손통이 말하길(叔孫通曰): “태자는(太子) 천하의 근본이고(天下本), 근본이(本) 한 번 흔들리면(一搖) 천하가 진동하니(天下振動), 어찌(奈何) 천하를(以天下) 농담거리로 삼으십니까(爲戲)!”라고 했다.

고제가 말하길(高帝曰): “내가(吾) 그대의 말을 듣겠다(聽公言).”라고 했다.

황제가 술자리를 열었을 때(及上置酒), 유후가(留侯) 초청한 객이(所招客) 따르고(從) 태자가 들어와 보는 것을(太子入見) 보고(見), 황제가(上迺) 마침내(遂) 태자를 바꿀 뜻을 없앴다(無易太子志矣).

고제가 죽고(高帝崩), 효혜가 즉위했고(孝惠卽位), 이에(迺) 숙손통에게 말하길(謂叔孫生曰): “선제의(先帝) 원릉과(園陵) 침묘는(寢廟), 군신 가운데(群臣)  누구도 익숙하지 않습니다(莫能習).”라고 했다.

옮겨서(徙) 태상으로 삼고(爲太常), 종묘의 의례를 정하게 했다(定宗廟儀法). 조금씩(及稍) 한나라의 여러 예법이 정해지고(定漢諸儀法), 모두(皆) 숙손통이(叔孫生) 태상이 되어(爲太常) 논하고 만든 것이다(所論箸也).

 

14. 孝惠帝爲東朝長樂宮, 及閒往, 數蹕煩人, 迺作複道, 方築武庫南. 叔孫生奏事, 因請閒曰: “陛下何自築複道高寢, 衣冠月出遊高廟? 高廟, 漢太祖, 奈何令後世子孫乘宗廟道上行哉?” 孝惠帝大懼, 曰: “急壊之.” 叔孫生曰: “人主無過擧. 今已作, 百姓皆知之, 今壊此, 則示有過擧. 願陛下原廟渭北, 衣冠月出遊之, 益廣多宗廟, 大孝之本也.” 上迺詔有司立原廟. 原廟起, 以複道故. 孝惠帝曾春出遊離宮, 叔孫生曰: “古者有春嘗果, 方今桜桃孰, 可獻, 願陛下出, 因取桜桃獻宗廟.” 上迺許之. 諸果獻由此興.

14. 효혜제가(孝惠帝) 동쪽으로 가서(爲東) 장락궁에서 조회하거나(朝長樂宮, 及) 가는 사이에(閒往), 자주(數) 통행을 금지해서(蹕) 사람을 번거롭게 했는데(煩人), 이에(迺) 복도를 만들었고(作複道), 바로(方) 무고 남쪽에 지었다(築武庫南).

숙손통이(叔孫生) 일을 아뢸 때(奏事), 이에(因) 한가한 틈을 청해서 말하길(請閒曰): “폐하께서 어찌(陛下何) 고제의 사당에(高寢) 스스로 복도를 만들어(自築複道), 의관이 달에 한 번 나오는(衣冠月出) 고조의 사당에서 노닙니까(遊高廟)? 고조의 사당은(高廟), 한나라의 태조인데(漢太祖), 어찌(奈何) 후세 자손으로 하여금(令後世子孫) 종묘의 길 위에 올라(乘宗廟道上) 다니도록 합니까(行哉)?”라고 했다.

효혜제가 크게 두려워하며(孝惠帝大懼), 말하길(曰): “급히(急) 그것을 헐어라(壊之).”라고 했다.

숙손통이 말하길(叔孫生曰): “임금에게(人主)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無過擧). 지금(今) 이미 지었고(已作), 백성이 모두(百姓皆) 아니(知之), 지금(今) 그것을 헐면(壊此, 則) 잘못이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示有過擧). 원컨대(願) 폐하께서(陛下) 위수 북쪽에 묘를 만들고(原廟渭北), 의관을 달에 한 번 꺼내고(衣冠月出) 그것을 옮기면 되니(遊之), 종묘를(宗廟) 더욱 넓히고 많게 하는 것은(益廣多), 대효의 근본입니다(大孝之本也).”라고 했다.

황제가(上) 이에(迺) 유사에게 조서를 내려(詔有司) 새로운 사당을 짓도록 했다(立原廟). 원묘가 지어진 것은(原廟起), 복도 때문이다(以複道故).

효혜제가(孝惠帝) 이른 봄에(曾春) 이궁으로 나가 노닐었는데(出遊離宮), 숙손통이 말하길(叔孫生曰): “옛날(古者) 봄에 과일을 올리는 일이 있었으니(有春嘗果), 지금(方今) 앵두가 익어서(桜桃孰), 바칠만하니(可獻), 원컨대(願) 폐하께서 나가서(陛下出), 이에(因) 앵두를 따서(取桜桃) 종묘에 드리시길 바랍니다(獻宗廟).”라고 했다.

황제가 그것을 허락했다(上迺許之). 여러 과일을 바치는 것이(諸果獻) 이것을 따라(由此) 일어났다(興).

 

* 原廟(원묘): 다시 지은 사당, 본래의 사당 이외의 별도로 지은 사당.

 

15. 太史公曰: 語曰: “千金之裘, 非一狐之腋也: 台榭之榱, 非一木之枝也: 三代之際, 非一士之智也”. 信哉! 夫高祖起微細, 定海內, 謀計用兵, 可謂盡之矣. 然而劉敬脫輓輅一說, 建萬世之安, 智豈可專邪! 叔孫通希世度務, 制禮進退, 與時變化, 卒爲漢家儒宗. “大直若詘, 道固委蛇” , 蓋謂是乎?

15. 태사공이 말하길(太史公曰): 옛말에 이르길(語曰): “천금의 갖옷은(千金之裘), 여우 한 마리의 겨드랑이가 아니고(非一狐之腋也): 누대의 서까래는(台榭之榱), 한 나무의 가지가 아니고(非一木之枝也): 삼대 평화가(三代之際), 선비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非一士之智也)”라고 했다. 믿을만하구나(信哉)! 고자가(夫高祖) 작고 약한 것에서 일어나(起微細), 해내를 평정했으니(定海內), 계책과(謀計) 용병이(用兵),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可謂盡之矣). 그렇지만(然而) 유경이(劉敬) 수레 끌채의 가로대를 풀어(脫輓輅一說), 만세의 안정을 세웠으니(建萬世之安), 지혜가(智) 어찌(豈)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可專邪)! 숙손통이(叔孫通) 세상에서 쓰이기를 바라고(希世度務), 예법을 만들고(制禮) 나아가고 물러나(進退), 시대의 변화와 함께(與時變化), 마침내(卒) 한나라 유가의 종이 되었다(爲漢家儒宗). “큰 곧음은(大直) 굽은 듯하고(若詘), 도는(道) 본래(固) 구불구불하다(委蛇)”라고 했으니, 대개(蓋) 이것을 말한 것인가(謂是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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