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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國語)

[국어(國語) 주어상(周語上) 6] 주선왕이 천무의 땅을 놀리다 [부적천무(不藉千畝)]

by प्रज्ञा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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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군으로 악명을 떨친 려왕의 뒤를 이은 선왕의 노력으로 주나라는 잠시 사정이 좋아졌다. 사기(史記)에 의하면 기원전 841년 국인(國人)의 폭동으로 려왕이 유배당하고  주정공(周定公)과 소목공(召穆公)이 함께 정무(政務)를 관리한 때를 공화시기라고 한다. 그런데 죽서기년(竹書紀年)에 의하면 공백 화가 국인들의 폭동을 주도하여 려왕을 쫓아내고 천자를 대행하게 되어 그의 이름에서 공화시기가 유래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주나라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도가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범문공이(虢公) 선왕에게(王) 천무의 밭을 경작하지 않는다고(畝) 간했다(諫).

 

宣王卽位, 不籍千畝. 虢文公諫曰: "不可! 夫民之大事在農, 上帝之粢盛於是乎出, 民之蕃庶於是乎生, 事之供給於是乎在, 和協輯睦於是乎興, 財用蕃殖於是乎始, 敦庬純固於是乎成, 是故稷爲大官. 古者, 太史順時覛土, 陽癉憤盈, 土氣震發, 農祥晨正, 日月底于天廟, 土乃脈發.

선왕이(宣王) 즉위하여(卽位), 천무의 밭을 직접 짓지 않았다(不籍千畝). 범문공이 간하여 말하길(虢文公諫曰): "안됩니다(不可)! 무릇(夫) 백성의 큰 일은(民之大事) 농사에 있고(在農), 상제의 <제사에 쓰는> 기장과 피가(上帝之粢盛) 여기에서(於是) 나오고(乎出), 백성의 많아짐이(民之蕃庶) 여기에서(於是) 나오고(乎生), 경비의 공급이(事之供給) 여기에(於是) 있고(乎在), 화합하고(和協) 친목하는 것이(輯睦) 여기에서(於是) 일어나고(乎興),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財用蕃殖) 여기에서(於是) 시작하고(乎始), 두터움과 순수함, 굳셈이(敦庬純固) 여기에서(於是) 이루어지고(乎成), 이 때문에(是故) 직이(稷) 큰 관직이 되었습니다(爲大官). 옛날(古者), 태사가(太史) 시기에 따라(順時) 땅을 살피고(覛土), 양기가 올라와 가득 차고(陽癉憤盈), 땅기운이 일어나고(土氣震發), 농상(별 이름)이(農祥) <입춘일> 새벽에 정남에 오고(晨正), 태양과 달이(日月) 천조의 자리에 이르면(底于天廟), 땅이(土) 이에(乃) 맥이 일어난다(脈發).

 

* 粢盛(자성): 나라의 큰제사(祭祀)에祭祀 쓰는 기장과 피.

* 順時: 時는 時令으로, 계절별로 나누어 정해 놓은 농사일에 관한 政令. 1년 열두 달의 기후와 행해야 할 일 등을 정해 놓은 것. 順은 따른다는 뜻이다. 《禮記月令》

 

“先時九日, 太史告稷曰 : ‘自今至於初吉, 陽氣俱蒸, 土膏其動. 弗震弗渝, 脈其滿眚, 穀乃不殖.’ 稷以告王曰 : ‘史帥陽官以命我司事曰, 距今九日, 土其俱動, 王其祇祓, 監農不易.’ 王乃使司徒咸戒公卿․百吏․庶民, 司空除壇于籍, 命農大夫咸戒農用.

“입춘 9일 전에(先時九日), 태사가 직에게 고하여 말하길(太史告稷曰): ‘지금부터(自今) 초길(2월 초하루)까지(至於初吉), 양기가(陽氣) 모두 오르고(俱蒸), 흙의 윤기가(土膏) 움직입니다(其動). 갈아주지 않고(弗震) 바꿔주지 않으면(弗渝), 맥이 가득 차서(脈其滿) 재해가 들고(眚), 곡식이(穀) 이에(乃) 번식하지 않습니다(不殖).’라고 했다. 직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길(稷以告王曰): ‘태사가(史) 양관을 거느리고(帥陽官以) 나의 농사일을 명하여 말하길(命我司事曰), 지금과의 거리가(距今) 9일이면(九日), 땅이(土) 모두 움직이니(其俱動), 왕께서(王) 다만 깨끗하게 하고(其祇祓), 농사를 감독하여(監農) 바꾸지 마십시오(不易).’라고 했다. 왕은(王) 이에(乃) 사도로 하여금(使司徒) 공경, 백성, 서민에게(公卿·百吏·庶民) 모두 알리도록 하고(咸戒), 사공이(司空) 전적에(于籍) 제단을 청소하고(除壇), 농대부에게 명하여(命農大夫) 농기구를 준비하도록(農用) 모두에게 일렀습니다(咸戒).

 

* 司徒: 周官六卿의 하나. 地官大司徒라 일컬으며, 禮敎로 백성을 교화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書經舜典》‧《周禮地官序官》

* 司空: 周官六卿의 하나. 冬官大司空이라 하며, 土木과 水土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書經舜典》‧《通典職官典司空》

* 農大夫: 농민을 감독하여 농업 생산에 종사하게 하는 일을 맡은 벼슬. 곧 田官.

* 農用: 농사에 쓰이는 것

 

“先時五日, 瞽告有協風至, 王卽齋宮, 百官御事, 各卽其齋三日. 王乃淳濯饗醴. 及期, 鬱人荐鬯, 犠人荐醴, 王祼鬯饗醴乃行, 百吏․庶民畢從. 及籍, 后稷監之, 膳夫․農正陳籍禮, 太史贊王, 王敬從之. 王耕一 , 班三之, 庶民終于千畝. 其后稷省功, 太史監之; 司徒省民, 太師監之; 畢, 宰夫陳饗, 膳宰監之. 膳夫贊王, 王歆大牢, 班嘗之, 庶人終食.

“춘경하기 5일 전에(先時五日), 소경인 악사가(瞽) 온화한 바람이 이르렀다고 고하면(告有協風至), 왕은 곧(王卽) 궁에서 재계하고(齋宮), 백관이(百官) 자기 일을 처리하여(御事), 각자(各卽) 그 재계하는 곳에서(其齋) 3일을 보냅니다(三日). 왕이 이에(王乃) 깨끗이 씻고(淳濯) 단술을 마십니다(饗醴). 때가 되어(及期), 제관이(鬱人) 울창주를 올리고(荐鬯), 희인이(犠人) 제주를 올리고(荐醴), 왕이(王) 울창주를 부어 강신하고(祼鬯) <농신에게> 단술을 대접하여(饗醴乃) <예를> 행하고(行), 백관과 서민이(百吏·庶民) 모두 따릅니다(畢從). 적전에 이르러(及籍), 후직이(后稷) 감독하고(監之), 선부와 농정이(膳夫·農正) 전례를 시행하고(陳籍禮), 태사가(太史) 왕을 인도하면(贊王), 왕이(王) 공경하며 따릅니다(敬從之). 왕이(王) 혼자서 밭을 갈아엎으면(耕一 墢), 아래는 3번 하고(班三之), 서민이(庶民) 천무에서 끝냅니다(終于千畝). 그(其) 후직이(后稷) 결과를 살피고(省功), 태사가(太史) 감독하고(監之); 사도가(司徒) 백성을 살피고(省民), 태사가 감독하고(太師監之); 마치고(畢), 재부가(宰夫) 음식을 베풀면(陳饗), 선재가 감독합니다(膳宰監之). 선부가(膳夫) 왕을 인도하면(贊王), 왕이(王) 대우를 흠향하고(歆大牢), 관직의 서열에 따라 맛보고(班嘗之), 서인이(庶人) 먹기를 마칩니다(終食).

 

* 鬱人: 周官의 春官에 속한 벼슬. 降神하는 데 쓰는 祭器를 관장한다. 모든 제사와 賓客의 降神하는 일에 鬱金香을 찧어 달여서 鬯酒에 타 祭器에 담아 陳設한다. 《周禮春官宗伯鬱人》

* 犧人: 犧尊을 관장하는 벼슬. 醴酒 올리는 일을 맡았다.

* 鬯(관창): (지난날에) 제사(祭祀) 때, 울창주(鬱鬯酒)를 땅에 부어 강신(降神)하던 일.

* 膳夫(선부): 周官의 天官冢宰에 딸린 벼슬. 上士로서 王이 먹는 음식과 요리를 담당하는 벼슬의 長官. 《周禮天官膳夫》

* 農正: 농사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벼슬. 農大夫로 아홉 명이 있었다. 《左傳昭公17年》

* 王耕一墢(발): 王은 대등한 상대가 없으므로 혼자 하나의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일. 두 사람이 나란히 짝을 이루어 두 개의 쟁기로 갈아엎는 것을 耦라고 한다.

 

“是日也, 瞽帥音官以風土. 廩于籍東南, 鍾而藏之, 而時布之于農. 稷則偏誡百姓, 紀農協功, 曰 : ‘陰陽分布, 震雷出滯. 土不備墾, 辟在司寇.’ 乃命其旅曰 : ‘徇!’ 農師一之, 農正再之, 后稷三之, 司空四之, 司徒五之, 太保六之, 太師七之, 太史八之, 宗伯九之, 王則大徇. 耨獲亦如之. 民用莫不震動, 恪恭于農, 修其疆畔, 日服其鎛, 不解于時, 財用不乏, 民用和同.

 

“是時也, 王事唯農是務, 無有求利於其官以干農功, 三時務農, 而一時講武, 故征則有威, 守則有財. 若是, 乃能媚于神, 而和于民矣, 則享祀時至, 而布施優裕也.

“今天子欲修先王之緖, 而棄其大功, 匱神之祀, 而困民之財, 將何以求福用民?”

王不聽. 三十九年, 戰于千畝, 王師敗績于姜氏之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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