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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國語)

[국어(國語) 주어 상(周語 上) 13] 진 혜공은 반드시 후사가 없을 것이다 / 내사과론진혜공필무후(內史過論晉惠公必無後)

by प्रज्ञा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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襄王使邵公過及內史過賜晉惠公命, 呂甥·郤芮相晉侯不敬, 晉侯執玉卑, 拜不稽首. 內史過歸, 以告王曰: "晉不亡, 其君必無後. 且呂·郤將不免." 王曰: "何故?" 對曰: "《夏書》有之曰: '衆非元後, 何戴? 後非衆, 無與守邦.' 在《湯誓》曰: '余一人有罪, 無以萬夫; 萬夫有罪, 在余一人.' 在《盤庚》曰: '國之臧, 則惟女衆. 國之不臧, 則惟余一人, 是有逸罰.' 如是則長衆使民, 不可不慎也. 民之所急在大事, 先王知大事之必以衆濟也, 是故祓除其心, 以和惠民. 考中度衷以蒞之, 昭明物則以訓之, 制義庶孚以行之. 祓除其心, 精也; 考中度衷, 忠也; 昭明物則, 禮也; 制義庶孚, 信也. 然則長衆使民之道, 非精不和, 非忠不立, 非禮不順, 非信不行. 今晉侯即位而背外內之賂, 虐其處者, 棄其信也; 不敬王命, 棄其禮也; 施其所惡, 棄其忠也; 以惡實心, 棄其精也. 四者皆棄, 則遠不至而近不和矣, 將何以守國? 

양왕이(襄王) 소공 과와 내사 과를 시켜(使邵公過及內史過) 진 혜공에게 명을 주었는데(賜晉惠公命), 려생과 극예가 진 제후의 빈상이 되어(呂甥·郤芮相晉侯) 불경스러웠고(不敬), 진후가(晉侯) 옥규를 잡아 낮추고(執玉卑), 절하면서(拜)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다(不稽首).

내사 과가 돌아와(內史過歸), 왕에게 고하며 말하길(以告王曰): "진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晉不亡), 아마도(其) 임금에게(君) 반드시 후사가 없을 것입니다(必無後). 또한(且) 려생과 극예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呂·郤將不免)."라고 했다.

왕이 말하길(王曰): "무슨 까닭인가(何故)?"라고 했다.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하서에 이런 말이 있는데(《夏書》有之曰): '백성이(衆) 군주가 아니라면(非元後), 누구를 받들겠는가(何戴)? 임금이(後) 백성이 아니라면(非衆), 함께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다(無與守邦).'라고 했고,

탕서에 이런 말이 있어(在《湯誓》曰): '나(余) 한 사람에게(一人) 죄가 있는 것은(有罪), 만백성 때문이 아니고(無以萬夫); 만백성에게 죄가 있는 것은(萬夫有罪), 나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在余一人).'라고 했고,

반경에 있어 이르기를(在《盤庚》曰): '나라의 좋으면(國之臧, 則) 오직(惟) 너희 백성 때문이다(女衆). 나라가 좋지 않으면(國之不臧, 則) 오직(惟) 나 한 사람 때문이니(余一人), 이것은(是) 잠깐의 실수가 있어서이다(有逸罰).'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다면(如是則) 백성의 장 노릇을 하고(長衆) 백성을 부리는 것은(使民),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不可不慎也). 백성의 급한 것에(民之所急) 큰일이 있고(在大事), 선왕은(先王) 큰 일은(大事之) 반드시(必) 여럿으로(以衆) 구제할 수 있음을(濟也) 알았고( 知), 이 때문에(是故)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祓除其心, 以) 화합하고(和)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惠民). 나의 마음을 살펴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考中度衷以) 군림했고(蒞之), 만물의 법칙을 밝혀서(昭明物則) 그것으로 훈도하고(以訓之), 의로운 것을 만들어 서민이 믿도록 해서(制義庶孚以) 시행했습니다(行之). 그 마음을 털어 깨끗하게 함은(祓除其心), 정이고(精也); 나의 마음을 살펴 남의 속을 헤아리는 것은(考中度衷), 충이고(忠也); 만물의 준칙을 밝히는 것인(昭明物則), 예이고(禮也); 의로운 것을 만들어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制義庶孚), 신입니다(信也). 그렇다면(然則) 백성의 군장 노릇하고(長衆) 백성을 부리는 도는(使民之道), 깨끗하지 않으면 화합하지 못하고(非精不和), 충성스럽지 않으면 서지 못하고(非忠不立), 예가 아니면 따르지 않고(非禮不順), 믿음이 아니면 행해지지 않습니다(非信不行). 지금(今) 진후가 즉위해서(晉侯即位而) 안팎에 주기로 한 뇌물을 배반하고(背外內之賂), 그 도운 사람을 학살하고(虐其處者), 그 믿음을 버렸으며(棄其信也); 왕명을 불경스럽게 받고(不敬王命), 그 예의를 버렸고(棄其禮也); 그 악한 짓을 시행하고(施其所惡), 그 충을 버렸고(棄其忠也); 사악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운 것은(以惡實心), 정결함을 버린 것입니다(棄其精也). 네 가지를 모두 버렸으니(四者皆棄, 則) 먼 곳에서(遠) 오지 않고(不至而) 가까운 곳에서 불화하여(近不和矣), 장차(將) 어찌(何以) 나라를 지키겠습니까(守國)? 

 

* 진 혜공(晉 惠公, ? ~ 기원전 637년, 재위 기원전 650년 ~ 기원전 637년)은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의 임금이다. 휘는 이오(夷吾)다. 진 목공(秦 穆公)의 지원을 받아 진 헌공 사후 혼란에 빠진 나라의 임금이 되었으나, 나라에 신의를 잃고 나라의 침입을 받아 사로잡히는 굴욕을 겪었다.

* 賜晉惠公命(사진혜공명): 諸侯가 즉위할 때 天子가 命服과 命圭를 주는 것이다. 晉惠公은 晉獻公의 庶子로 이름은 夷吾. 命은 諸侯가 됨이 合法的‧公式的임을 천명하는 제도이다.

* 相晉侯(상진후): 여기서 相은 擯相을 말한다. 손님을 인도하고 접대하는 의식과 예의 등을 맡아보는 직책이다.

* 執玉卑(집옥비): 玉은 玉으로 만든 信圭. 天子가 諸侯에게 身分의 信標로 주는 符信인데, 禮를 행할 때 잡는다. 卑는 腰帶보다 낮게 내려 잡는 것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가슴 위치의 높이로 올려 잡아야 禮에 부합한다고 한다.

* 稽首(계수): 구배(九拜)의 하나. 큰절을 할 때 머리를 땅에 닿게 하는 일. 옛사람이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예절이었다.

* 祓除(불제): 재앙(災殃)을 물리쳐 버림.

* 背外內之賂: 안팎의 도움을 모두 배신한 일. 惠公이 庶子로서 들어와 諸侯가 되고자 하여, 밖으로는 秦穆公에게 군대를 출동시켜 도와주면 성공한 뒤에 河西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즉위하고 나서는 땅을 주지 않았고, 안으로는 里克과 丕鄭에게 內應하여 奚齊와 卓子를 죽이면 里克에게는 汾陽의 농지 100만을 주고 丕鄭에게는 負蔡의 농지 70만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성공한 뒤에 里克과 丕鄭을 모두 죽인 일을 이른다.

 

古者, 先王既有天下, 又崇立上帝·明神而敬事之, 于是乎有朝日·夕月以教民事君. 諸侯春秋受職于王以臨其民, 大夫·士日恪位著以儆其官, 庶人·工·商各守其業以共其上. 猶恐其有墜失也, 故爲車服·旗章以旌之, 爲贄幣·瑞節以鎮之, 爲班爵·貴賤以列之, 爲令聞嘉譽以聲之. 猶有散·遷·懈慢而著在刑辟, 流在裔土, 于是乎有蠻·夷之國, 有斧鉞·刀墨之民, 而況可以淫縱其身乎?

옛날(古者), 선왕이(先王) 이미(既) 천하를 가지고서도(有天下), 또(又) 상제와 명신을 숭상하여 세우고(崇立上帝·明神而) 공경하여 모신 것은(敬事之), 이에(于是乎) 아침에 태양에 절하고 저녁에 달에 절하는 것이 있어(有朝日·夕月以) 백성에게 임금 섬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教民事君). 제후가(諸侯) 봄과 가을에(春秋) 왕에게 직무를 받아서(受職于王以) 백성에게 군림하고(臨其民), 대부와 사는(大夫·士) 매일(日) 공경하여(恪) 조정에 나아가(位著以) 그 관직을 수행하고(儆其官), 서인과 공인, 상인은(庶人·工·商) 각자(各) 그 직업을 지켜서(守其業以) 윗사람을 받들면서(共其上, 오히려(猶) 그 실수하는 것이 있을까 걱정하고(恐其有墜失也), 그러므로(故) 수레와 공복, 정기와 휘장으로 신임을 드러내고(爲車服·旗章以旌之), 지폐와 서절로 진압하고(爲贄幣·瑞節以鎮之), 반작과 귀천으로 서열을 세우고(爲班爵·貴賤以列之), 아름다운 명성과 명예로(爲令聞嘉譽以) 이름을 드러냅니다(聲之). 오히려(猶) 산만함, 자리를 벗어남, 게으름이 있어서(有散·遷·懈慢而) 죄가 드러난 것은(著) 형벌이 있고(在刑辟), 流在裔土, 이에(于是乎) 만이의 나라가 있으며(有蠻·夷之國), 사형당하고 묵형당한 사람이 있으니(有斧鉞·刀墨之民, 而) 하물며(況) 자기 몸을 지나치게 방종한다면 어떻겠습니까(可以淫縱其身乎)?

 

* 朝日夕月(조일석월): 朝日은 天子가 春分에 東門 밖에 나가 태양을 향해 절하는 일이고, 夕月은 天子가 秋分에 西門 밖에 나가 달을 맞이하는 일이다.

* 位著: 朝廷의 官員이 되어 職務를 담당함을 이른 말이다. 韋昭는 “中廷의 좌우를 位라 하고, 門屛 사이를 著라 한다.” 하였다.

* 車服旗章: 車服은 수레와 章服. 旗章은 旌旗와 徽章.

* 辟(형백): 刑戮(형륙): 죄지은 사람을 형벌(刑罰)에 따라 죽임.

* 刀墨(도묵): 칼로 이마에 입묵(入墨)하던 형벌(刑罰).

 

夫晉侯非嗣也, 而得其位, 亹亹怵惕, 保任戒懼, 오히려猶曰未也. 若將廣其心而遠其鄰, 陵其民而卑其上, 將何以固守? 

무릇(夫) 진후가(晉侯) 적자가 아니지만(非嗣也, 而) 그 지위를 얻었고(得其位), 힘쓰고(亹亹) 두려워하며 조심하고(怵惕), 맡은 일을 보존하는 것이(保任) 경계하고 두려워하더라도(戒懼), 오히려(猶) 모자라다고 말할 것입니다(曰未也). 만약(若) 장차(將) 그 마음이 넓어져(廣其心而) 그 이웃을 멀리하고(遠其鄰), 그 백성을 능멸하고(陵其民而) 그 윗사람을 낮춰 보니(卑其上), 장차(將) 어찌(何以) 굳게 지키겠습니까(固守)?

 

* 惕(출척): 두려워서 조심(操心)함.

 

夫執玉卑, 替其贄也; 拜不稽首, 誣其王也. 替贄無鎮, 誣王無民. 夫天事恒象, 任重享大者必速及, 故晉侯誣王, 人亦將誣之; 欲替其鎮, 人亦將替之. 大臣享其祿, 弗諫而阿之, 亦必及焉." 

무릇(夫) 옥규를 낮춰 잡는 것은(執玉卑), 잡는 예를 없애 것이고(替其贄也); 절할 때(拜) 계수하지 않는 것은(不稽首), 왕을 속이는 것입니다(誣其王也). 잡는 예를 없애서(替贄) 권위가 없고(無鎮), 왕을 속여서(誣王) 백성을 잃습니다(無民). 무릇(夫) 하늘의 일은(天事) 늘(恒) 상(징조)을 보이니(象), 임무가 무겁고(任重) 작위가 큰 사람은(享大者) 반드시(必) 빨리 이르고(速及), 그러므로(故) 진후가 왕을 속였으니(晉侯誣王), 백성도 또한(人亦) 장차 그를 속일 것이고(將誣之); 그 위엄을 없애려고 하면(欲替其鎮), 백성도 또한 장차 그것을 없앨 것입니다(人亦將替之). 대신이(大臣) 그 녹을 받아먹으면서(享其祿), 간언 하지 않고(弗諫而) 아부하니(阿之), 또한(亦) 반드시 미칠 것입니다(必及焉)."라고 했다. 

襄王三年而立晉侯, 八年而隕于韓, 十六年而晉人殺懷公. 懷公無胄, 秦人殺子金·子公. 

양왕 3년에(襄王三年而) 진후가 즉위했고(立晉侯), 8년에(八年而) 한원에서 패배하고(隕于韓), 16년에(十六年而) 진나라 사람들이 회공을 죽였다(晉人殺懷公). 회공에게 후사가 없어서(懷公無胄), 진나라가(秦人) 자금과 자공을 죽였다(殺子金·子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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