宣王旣喪南國之師, 乃料民于太原. 仲山父諫曰: “民不可料也! 夫古者不料民而知其少多, 司民協孤終, 司商協民姓, 司徒協旅, 司寇協姦, 牧協職, 工協革, 場協入, 廩協出, 是則少多․死生․出入․往來者, 皆可知也. 於是乎又審之以事, 王治農于籍, 蒐于農隙, 耨獲亦于籍, 獮於旣烝, 狩于畢時, 是皆習民數者也, 又何料焉? 不謂其少而大料之, 是示少而惡事也. 臨政示少, 諸侯避之 ; 治民惡事, 無以賦令. 且無故而料民, 天之所惡也, 害于政而妨于后嗣.” 王卒料之, 及幽王乃廢滅.
선왕이(宣王) 이미(旣) 남쪽 나라의 군대를 잃고(喪南國之師), 이에(乃) 태원에서(于太原) 백성의 수를 조사하려고 했다(料民).
중산보가 간하여 말하길(仲山父諫曰): “백성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民不可料也)! 무릇(夫) 옛날에(古者) 백성을 헤아리지 않더라도(不料民而) 그 많고 적음을 알아서(知其少多), 사민이(司民) 태어나고 죽는 것을 헤아렸고(協孤終), 사상이(司商) 이름과 성을 헤아리고(協民姓), 사도가(司徒) 군대를 헤아리고(協旅), 사구가(司寇) 간악한 백성을 헤아리고(協姦), 목인은 짐승의 수를 헤아라고(牧協職), 공인은 변하는 수를 헤아리고(工協革), 장인은 들어오는 곡식을 헤아리고(場協入), 품인은 나가는 곡식을 헤아려서(廩協出), 이렇게 하면(是則) 많고 적음과(少多) 태어나고 죽은 수와(死生) 들어오고 나가는 것(出入) 오가는 사람을(往來者), 모두(皆) 알 수 있었습니다(可知也). 이에(於是) 또(乎又) 일로서 살피니(審之以事), 왕은(王) 적전에서(于籍) 농사일을 다스리고(治農), 농한기에 사냥하고(蒐于農隙), 김매고 수확하는 것도 또한 적전에서 하고(耨獲亦于籍), 곡식이 이미 익으면(於旣烝) 가을 사냥을 하고(獮), <농사일을> 마쳤을 때에(于畢時) 겨울 사냥을 하니(狩), 이것이 모두(是皆) 백성의 수를 알 수 있는 것인데(習民數者也), 또(又) 어찌(何) 헤아린다고 하십니까(料焉)? 그 적어진 것을 말하지 않고(不謂其少而) 크게 헤아린다고 하면(大料之), 이것은(是) 적어진 것을 보여주고(示少而) 일(정사)을 싫어하는 것입니다(惡事也). 정사에 임하여(臨政) 적어진 것이 보이면(示少), 제후들이 피하고(諸侯避之); 백성을 다스리면서(治民) 일을 싫어하면(惡事), 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無以賦令). 또(且) 까닭 없이(無故而) 백성을 헤아리는 것은(料民), 하늘이 싫어하는 것이고(天之所惡也), 정치에 해롭고(害于政而) 후사에 방해가 됩니다(妨于后嗣).”라고 했다.
왕이(王) 끝내(卒) 그것을 헤아리고(料之), 유왕에 이르러(及幽王) 끝내(乃) 멸망했다(廢滅).
* 旣喪南國之師: 周宣王 39年(기원전 789년)에 姜氏戎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일. 南國은 고대 長江과 漢水 사이의 지방을 일컫는다. 宣王이 姜氏戎과 전쟁을 할 때 長江과 漢水 유역에 위치한 楚‧申‧呂‧鄧‧陳‧蔡나라의 군대를 징발하여 싸우다가 敗戰하여 많은 군사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 司民(사민): 周官의 秋官에 딸리어 백성의 戶口 등록을 주관하는 벼슬. 《周禮秋官司民》
* 牧: 牧人. 짐승을 기르는 일을 관장하던 벼슬. 《周禮地官牧人》
* 적전(籍田ㆍ耤田: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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